FSS SANCTION · 429

㈜엠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25-04-04)

금융감독원 · 2025-04-0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재대상 보험설계사 - 등록취소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주)엠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비 소속 보험설계사 5은 2019.11.20. 배우자 Z과 공모하여 2이 고의로 오른손을 자해한 후 변연절제술을 받았음에도, 마치 우연한 사고로 변연절제술을 받은 것처럼 2019.11.21. 보험금을 청구하여 A 보험회사 등 3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832만원을 지급받는 등 2019.11.21.~2020.2.11.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A 보험회사 등 5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2,584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게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주)엠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비 소속 보험설계사 5은 2019.11.20. 배우자 Z과 공모하여 2이 고의로 오른손을 자해한 후 변연절제술을 받았음에도, 마치 우연한 사고로 변연절제술을 받은 것처럼 2019.11.21. 보험금을 청구하여 A 보험회사 등 3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832만원을 지급받는 등 2019.11.21.~2020.2.11.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A 보험회사 등 5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2,584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게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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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주)엠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5.4.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보험설계사 - 등록취소 1명 제재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주)엠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비 소속 보험설계사 5은 2019.11.20. 배우자 Z과 공모하여 2이 고의로 오른손을 자해한 후 변연절제술을 받았음에도, 마치 우연한 사고로 변연절제술을 받은 것처럼 2019.11.21. 보험금을 청구하여 A 보험회사 등 3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832만원을 지급받는 등 2019.11.21.~2020.2.11.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A 보험회사 등 5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2,584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게 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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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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