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296

부국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4-08-04)

금융감독원 · 2014-08-0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 원 주의 : 1명 직 원 견책 : 1명, 조치의뢰 : 1건

주요 위반사항

소액채권 신고시장가격 제출과정에서의 불건전 영업행위 - 부국증권㈜ 甲팀은 거래소가 지정한 소액채권전담회원으로 2008.11.5. ~ 2010.12.10. 기간 중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에 적용되는 신고시장가격을 산출하기 위한 수익률(이하 ‘신고수익 률’이라 함)을 거래소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다른 소액채권전담회원으로부터 협의를 통해 결정된 신고수익률을 전달받거나 동 수익률을 문의․확인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전 협의한 수익률을 거래소에 제출하여 동 수익률이 신고시장수익률 (신고시장가격)로 결정되도록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소액채권 신고시장가격 제출과정에서의 불건전 영업행위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다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호가, 매매 가격 또는 수수료 등을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 부국증권㈜ 甲팀은 거래소가 지정한 소액채권전담회원으로 2008.11.5. ~ 2010.12.10. 기간 중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에 적용되는 신고시장가격을 산출하기 위한 수익률(이하 ‘신고수익 률’이라 함)을 거래소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다른 소액채권전담회원으로부터 협의를 통해 결정된 신고수익률을 전달받거나 동 수익률을 문의․확인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전 협의한 수익률을 거래소에 제출하여 동 수익률이 신고시장수익률 (신고시장가격)로 결정되도록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제1호 「(구)증권업감독규정」 제1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부국증권㈜

제재조치일 : 2014.8.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임 원 주의 : 1명 직 원 견책 : 1명, 조치의뢰 : 1건

제재대상사실

소액채권 신고시장가격 제출과정에서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융투자업자는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다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호가, 매매 가격 또는 수수료 등을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부국증권㈜ 甲팀은 거래소가 지정한 소액채권전담회원으로 2008.11.5. ~ 2010.12.10. 기간 중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에 적용되는 신고시장가격을 산출하기 위한 수익률(이하 ‘신고수익 률’이라 함)을 거래소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다른 소액채권전담회원으로부터 협의를 통해 결정된 신고수익률을 전달받거나 동 수익률을 문의․확인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전 협의한 수익률을 거래소에 제출하여 동 수익률이 신고시장수익률 (신고시장가격)로 결정되도록 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자본시장법」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시행령」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제4-20조 제1항 제1호

「(구)증권업감독규정」제4-12조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투자업규정 제4조의20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투자업규정」제4-20조 제1항 제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자본시장법시행령」제68조 제5항 제14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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