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자증권 검사결과제재 (2014-08-04)
금융감독원 · 2014-08-0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기관주의 주의 :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 1명, 직 원 조치의뢰 : 1건
주요 위반사항
소액채권 신고시장가격 제출과정에서의 불건전 영업행위 - 우리투자증권㈜는 거래소가 지정한 소액채권전담회원이자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매출대행기관(은행)과 매도주문대행계약을 체결한 회원으로 2008.11.5. ~ 2010.12.10. 기간 중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에 적용되는 신고시장가격을 산출하기 위한 수익률(이하 ‘신고수익 률’이라 함)을 거래소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매일 오후 장마감 이후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하여 다른 소액채권 전담회원과 거래소에 제출할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신고수익률을 사전협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다른 소액채권전담회원에게 메신저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방법 등으로 사전협의한 수익률을 거래소에 제출하여 동 수익률이 신고시장수익률(신고시장가격)로 결정되도록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소액채권 신고시장가격 제출과정에서의 불건전 영업행위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다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호가, 매매 가격 또는 수수료 등을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 우리투자증권㈜는 거래소가 지정한 소액채권전담회원이자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매출대행기관(은행)과 매도주문대행계약을 체결한 회원으로 2008.11.5. ~ 2010.12.10. 기간 중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에 적용되는 신고시장가격을 산출하기 위한 수익률(이하 ‘신고수익 률’이라 함)을 거래소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매일 오후 장마감 이후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하여 다른 소액채권 전담회원과 거래소에 제출할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신고수익률을 사전협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다른 소액채권전담회원에게 메신저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방법 등으로 사전협의한 수익률을 거래소에 제출하여 동 수익률이 신고시장수익률(신고시장가격)로 결정되도록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제1호 「(구)증권업감독규정」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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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우리투자증권㈜
제재조치일 : 2014.8.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주의 :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 1명, 직 원 조치의뢰 : 1건
제재대상사실
소액채권 신고시장가격 제출과정에서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융투자업자는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다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호가, 매매 가격 또는 수수료 등을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우리투자증권㈜는 거래소가 지정한 소액채권전담회원이자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매출대행기관(은행)과 매도주문대행계약을 체결한 회원으로 2008.11.5. ~ 2010.12.10. 기간 중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에 적용되는 신고시장가격을 산출하기 위한 수익률(이하 ‘신고수익 률’이라 함)을 거래소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매일 오후 장마감 이후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하여 다른 소액채권 전담회원과 거래소에 제출할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신고수익률을 사전협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다른 소액채권전담회원에게 메신저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방법 등으로 사전협의한 수익률을 거래소에 제출하여 동 수익률이 신고시장수익률(신고시장가격)로 결정되도록 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자본시장법」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시행령」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제4-20조 제1항 제1호
「(구)증권업감독규정」제4-12조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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