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인베스텍투자자문 검사결과제재 (2014-07-25)
금융감독원 · 2014-07-2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업무의 전부 정지 3월, 과태료 50백만원
임원 · 직무정지 3월
주요 위반사항
전문인력요건(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스카이인베스텍투자자문은 투자일임업을 영위함에 있어 2012. 7.1.∼2013.12.3. 기간 동안 상근 투자운용인력 2인 이상을 갖추지 않은 사실이 있음
업무보고서 미제출 ㈜스카이인베스텍투자자문은 2012.8월~2013.10월의 월별 업무내용을 적은 업무보고서를 각각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전문인력요건(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투자일임업자는 금융투자업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상근 투자운용인력 2인 이상을 갖추어야 하는데도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스카이인베스텍투자자문은 투자일임업을 영위함에 있어 2012. 7.1.∼2013.12.3. 기간 동안 상근 투자운용인력 2인 이상을 갖추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0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위반사항 2
업무보고서 미제출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매월의 업무내용을 적은 업무보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스카이인베스텍투자자문은 2012.8월~2013.10월의 월별 업무내용을 적은 업무보고서를 각각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스카이인베스텍투자자문(주)
제재조치일 : 2014.7.2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전문인력요건(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투자일임업자는 금융투자업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상근 투자운용인력 2인 이상을 갖추어야 하는데도 ◦㈜스카이인베스텍투자자문은 투자일임업을 영위함에 있어 2012. 7.1.∼2013.12.3. 기간 동안 상근 투자운용인력 2인 이상을 갖추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0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업무보고서 미제출
금융투자업자는 매월의 업무내용을 적은 업무보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스카이인베스텍투자자문은 2012.8월~2013.10월의 월별 업무내용을 적은 업무보고서를 각각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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