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313

스카이인베스텍투자자문 검사결과제재 (2014-07-25)

금융감독원 · 2014-07-2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업무의 전부 정지 3월, 과태료 50백만원

임원 · 직무정지 3월

주요 위반사항

전문인력요건(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스카이인베스텍투자자문은 투자일임업을 영위함에 있어 2012. 7.1.∼2013.12.3. 기간 동안 상근 투자운용인력 2인 이상을 갖추지 않은 사실이 있음

업무보고서 미제출 ㈜스카이인베스텍투자자문은 2012.8월~2013.10월의 월별 업무내용을 적은 업무보고서를 각각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전문인력요건(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투자일임업자는 금융투자업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상근 투자운용인력 2인 이상을 갖추어야 하는데도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스카이인베스텍투자자문은 투자일임업을 영위함에 있어 2012. 7.1.∼2013.12.3. 기간 동안 상근 투자운용인력 2인 이상을 갖추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0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위반사항 2

업무보고서 미제출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매월의 업무내용을 적은 업무보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스카이인베스텍투자자문은 2012.8월~2013.10월의 월별 업무내용을 적은 업무보고서를 각각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스카이인베스텍투자자문(주)

제재조치일 : 2014.7.2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전문인력요건(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투자일임업자는 금융투자업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상근 투자운용인력 2인 이상을 갖추어야 하는데도 ◦㈜스카이인베스텍투자자문은 투자일임업을 영위함에 있어 2012. 7.1.∼2013.12.3. 기간 동안 상근 투자운용인력 2인 이상을 갖추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0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업무보고서 미제출

금융투자업자는 매월의 업무내용을 적은 업무보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스카이인베스텍투자자문은 2012.8월~2013.10월의 월별 업무내용을 적은 업무보고서를 각각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