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315

경남은행 검사결과제재 (2014-07-25)

금융감독원 · 2014-07-2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개선 2건 임 원 - 직 원 조치의뢰 1건

주요 위반사항

FATF 비협조국가 국적 고객에 대한 관리 불철저 요주의 인물 여부 확인을 위한 내부 전산시스템인 ‘요주의 인물 확인 시스템’의 요주의 인물 판단 요건에 ‘FATF에서 발표하는 비협조국가 국적자’ 항목을 누락함으로써 검사대상기간중 O명의

□ 국적자가 소관 영업본부장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O건의 계좌를 개설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의심스러운 거래 검토업무 및 절차 불합리

의심스러운 거래 검토업무 및 절차 불합리 경남은행은 ‘의심스러운 거래(STR)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동 시스템에서 ‘이상 거래’ 경고(Alert)가 발생한 거래는 각 영업부점이 1차 확인하여 의심스러운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본점(준법지원부)에 보고토록 하되, 정상거래는 보고 없이 미보고 사유만 기록토록 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취약점이 있으므로 관련 업무처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전산시스템상 미보고 사유를 ‘통상거래’, ‘영업자금’, ‘기보고자’, ‘수기입력’ 으로 유형화하고 ‘통상거래’, ‘영업자금’, ‘기보고자’로 선택하는 경우 반드시 세부내용을 기재할 필요가 없어 영업점 대부분이 미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으 므로 세부내용을 필수적으로 입력토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이상 거래’ 경고(Alert) 발생시 영업점은 혐의유형만 알 수 있을뿐 구체적인 혐의내용은 알 수 없어 영업점의 의심스러운 거래 검토 및 미보고 사유 기재가 ‘이상 거래’ 경고(Alert) 내용과 무관하게 이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의심거래 여부가 검토되어야 하는 대상기간 등을 영업점에 추가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은행 임직원, VIP 고객, 여·수신 상위 고객 등의 거래의 경우 영업점이 의심 거래 보고를 소극적으로 검토할 우려가 있으므로 독립적 위치에 있는 본점 준법지원부 에서 직접 의심거래 여부를 검토하거나 영업점이 미보고한 건에 대한 사후 검증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STR 모니터링 시스템’에 의심스러운 거래유형 추출 룰(이하 추출 룰)를 지정 하고 특정 거래가 동 추출 룰에 해당하는 경우’이상 거래‘경고(Alert)가 발생토록 하고 있으나 신용카드에 대한 추출 룰이 없고, 다수 계좌의 고액 송금·법인 대표자 명의의 송금·미성년자 계좌의 입출금 거래에 관한 추출 룰은 대체거래가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련 추출 룰을 추가·보완할 필요가 있음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련 내규 정비 필요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련 내규 정비 필요 경남은행은 자금세탁방지업무 규정 등 자체 내규를 마련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미비점이 있으므로 이를 정비하시기 바람

이사회규정 제3조의2는 이사회의 역할에 대해 경영진이 자금세탁방지와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를 위해 설계 운영하는 내부통제 정책에 관한 감독책임을 두고 있으나, 자금세탁방지등과 관련한 경영진과 감사위원회의 평가 및 조치결과에 대한 검토와 승인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4조의2 제2항은 경영진의 책임과 역할을 정하고 있으나 보고책임자의 임명 및 금융정보분석원앞 통보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으 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30조는 의심거래보고 등에 대한 비밀보장을 정 하고 있으나 검사자의 의심거래보고 내용 열람 등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비밀보장의 예외 사항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상임감사위원직무규정 제18조의2에는 본점에 대한 감사주기만을 규정하고 영업점에 대한 감사주기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금세탁방지업무에 관한 독립적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면서 영업점에 대해서는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에 관한 업무 규정 (금융정보분석원 고시) 제14조를 반영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

FATF 비협조국가 국적 고객에 대한 관리 불철저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금융정보분석원이 고시한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43조 제2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고객이 ‘UN에서 발표하는 테러리스트’, ‘FATF에서 발표하는 비협조 국가 국적자’ 등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에 따른 요주의 인물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관계 수립을 위해 고위경영진의 승인을 얻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경남은행은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로써 요주의 인물과의 거래관계 수립시 소관 영업본부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요주의 인물 여부 확인을 위한 내부 전산시스템인 ‘요주의 인물 확인 시스템’의 요주의 인물 판단 요건에 ‘FATF에서 발표하는 비협조국가 국적자’ 항목을 누락함으로써 검사대상기간중 O명의

국적자가 소관 영업본부장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O건의 계좌를 개설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위반사항 2

의심스러운 거래 검토업무 및 절차 불합리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의심스러운 거래 검토업무 및 절차 불합리 경남은행은 ‘의심스러운 거래(STR)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동 시스템에서 ‘이상 거래’ 경고(Alert)가 발생한 거래는 각 영업부점이 1차 확인하여 의심스러운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본점(준법지원부)에 보고토록 하되, 정상거래는 보고 없이 미보고 사유만 기록토록 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취약점이 있으므로 관련 업무처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전산시스템상 미보고 사유를 ‘통상거래’, ‘영업자금’, ‘기보고자’, ‘수기입력’ 으로 유형화하고 ‘통상거래’, ‘영업자금’, ‘기보고자’로 선택하는 경우 반드시 세부내용을 기재할 필요가 없어 영업점 대부분이 미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으 므로 세부내용을 필수적으로 입력토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이상 거래’ 경고(Alert) 발생시 영업점은 혐의유형만 알 수 있을뿐 구체적인 혐의내용은 알 수 없어 영업점의 의심스러운 거래 검토 및 미보고 사유 기재가 ‘이상 거래’ 경고(Alert) 내용과 무관하게 이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의심거래 여부가 검토되어야 하는 대상기간 등을 영업점에 추가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은행 임직원, VIP 고객, 여·수신 상위 고객 등의 거래의 경우 영업점이 의심 거래 보고를 소극적으로 검토할 우려가 있으므로 독립적 위치에 있는 본점 준법지원부 에서 직접 의심거래 여부를 검토하거나 영업점이 미보고한 건에 대한 사후 검증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STR 모니터링 시스템’에 의심스러운 거래유형 추출 룰(이하 추출 룰)를 지정 하고 특정 거래가 동 추출 룰에 해당하는 경우’이상 거래‘경고(Alert)가 발생토록 하고 있으나 신용카드에 대한 추출 룰이 없고, 다수 계좌의 고액 송금·법인 대표자 명의의 송금·미성년자 계좌의 입출금 거래에 관한 추출 룰은 대체거래가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련 추출 룰을 추가·보완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3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련 내규 정비 필요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련 내규 정비 필요 경남은행은 자금세탁방지업무 규정 등 자체 내규를 마련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미비점이 있으므로 이를 정비하시기 바람

이사회규정 제3조의2는 이사회의 역할에 대해 경영진이 자금세탁방지와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를 위해 설계 운영하는 내부통제 정책에 관한 감독책임을 두고 있으나, 자금세탁방지등과 관련한 경영진과 감사위원회의 평가 및 조치결과에 대한 검토와 승인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4조의2 제2항은 경영진의 책임과 역할을 정하고 있으나 보고책임자의 임명 및 금융정보분석원앞 통보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으 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30조는 의심거래보고 등에 대한 비밀보장을 정 하고 있으나 검사자의 의심거래보고 내용 열람 등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비밀보장의 예외 사항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상임감사위원직무규정 제18조의2에는 본점에 대한 감사주기만을 규정하고 영업점에 대한 감사주기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금세탁방지업무에 관한 독립적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면서 영업점에 대해서는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에 관한 업무 규정 (금융정보분석원 고시) 제14조를 반영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경남은행

제재조치일 : 2014.7.2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개선 2건 임 원 - 직 원 조치의뢰 1건

제재대상사실

조치의뢰 사항

FATF 비협조국가 국적 고객에 대한 관리 불철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금융정보분석원이 고시한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43조 제2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고객이 ‘UN에서 발표하는 테러리스트’, ‘FATF에서 발표하는 비협조 국가 국적자’ 등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에 따른 요주의 인물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관계 수립을 위해 고위경영진의 승인을 얻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경남은행은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로써 요주의 인물과의 거래관계 수립시 소관 영업본부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도 요주의 인물 여부 확인을 위한 내부 전산시스템인 ‘요주의 인물 확인 시스템’의 요주의 인물 판단 요건에 ‘FATF에서 발표하는 비협조국가 국적자’ 항목을 누락함으로써 검사대상기간중 O명의

□ 국적자가 소관 영업본부장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O건의 계좌를 개설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관련규정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43조

개선사항

의심스러운 거래 검토업무 및 절차 불합리 경남은행은 ‘의심스러운 거래(STR)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동 시스템에서 ‘이상 거래’ 경고(Alert)가 발생한 거래는 각 영업부점이 1차 확인하여 의심스러운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본점(준법지원부)에 보고토록 하되, 정상거래는 보고 없이 미보고 사유만 기록토록 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취약점이 있으므로 관련 업무처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전산시스템상 미보고 사유를 ‘통상거래’, ‘영업자금’, ‘기보고자’, ‘수기입력’ 으로 유형화하고 ‘통상거래’, ‘영업자금’, ‘기보고자’로 선택하는 경우 반드시 세부내용을 기재할 필요가 없어 영업점 대부분이 미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으 므로 세부내용을 필수적으로 입력토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이상 거래’ 경고(Alert) 발생시 영업점은 혐의유형만 알 수 있을뿐 구체적인 혐의내용은 알 수 없어 영업점의 의심스러운 거래 검토 및 미보고 사유 기재가 ‘이상 거래’ 경고(Alert) 내용과 무관하게 이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의심거래 여부가 검토되어야 하는 대상기간 등을 영업점에 추가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은행 임직원, VIP 고객, 여·수신 상위 고객 등의 거래의 경우 영업점이 의심 거래 보고를 소극적으로 검토할 우려가 있으므로 독립적 위치에 있는 본점 준법지원부 에서 직접 의심거래 여부를 검토하거나 영업점이 미보고한 건에 대한 사후 검증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STR 모니터링 시스템’에 의심스러운 거래유형 추출 룰(이하 추출 룰)를 지정 하고 특정 거래가 동 추출 룰에 해당하는 경우’이상 거래‘경고(Alert)가 발생토록 하고 있으나 신용카드에 대한 추출 룰이 없고, 다수 계좌의 고액 송금·법인 대표자 명의의 송금·미성년자 계좌의 입출금 거래에 관한 추출 룰은 대체거래가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련 추출 룰을 추가·보완할 필요가 있음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련 내규 정비 필요 경남은행은 자금세탁방지업무 규정 등 자체 내규를 마련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미비점이 있으므로 이를 정비하시기 바람

이사회규정 제3조의2는 이사회의 역할에 대해 경영진이 자금세탁방지와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를 위해 설계 운영하는 내부통제 정책에 관한 감독책임을 두고 있으나, 자금세탁방지등과 관련한 경영진과 감사위원회의 평가 및 조치결과에 대한 검토와 승인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4조의2 제2항은 경영진의 책임과 역할을 정하고 있으나 보고책임자의 임명 및 금융정보분석원앞 통보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으 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30조는 의심거래보고 등에 대한 비밀보장을 정 하고 있으나 검사자의 의심거래보고 내용 열람 등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비밀보장의 예외 사항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상임감사위원직무규정 제18조의2에는 본점에 대한 감사주기만을 규정하고 영업점에 대한 감사주기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금세탁방지업무에 관한 독립적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면서 영업점에 대해서는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에 관한 업무 규정 (금융정보분석원 고시) 제14조를 반영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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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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