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카금융서비스㈜ 검사결과제재 (2025-04-04)
금융감독원 · 2025-04-0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재대상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인카금융서비스(주) 보험대리점 비 소속 보험설계사 F은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는 단독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설렁 사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입원 치료를 받을 만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6.6.20.~2016.8.22.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A 보험회사 등 3개 보험회사로부터 총 6회에 걸쳐 보험금 169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인카금융서비스(주) 보험대리점 비 소속 보험설계사 F은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는 단독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설렁 사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입원 치료를 받을 만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6.6.20.~2016.8.22.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A 보험회사 등 3개 보험회사로부터 총 6회에 걸쳐 보험금 169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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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인카금융서비스(주)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5.4.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보험설계사 제재내용 -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인카금융서비스(주) 보험대리점 비 소속 보험설계사 F은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는 단독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설렁 사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입원 치료를 받을 만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6.6.20.~2016.8.22.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A 보험회사 등 3개 보험회사로부터 총 6회에 걸쳐 보험금 169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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