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33

(주)한마음에셋 검사결과제재 (2025-04-04)

금융감독원 · 2025-04-0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재대상 보험설계사 - 등록취소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주)한마음에셋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7.15.~2015.10.29. 기간 중 사실상 통원 치료를 하였을 뿐 정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4.8.7.~ 2015.10.29.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A 보험회사로부터 총 41회에 걸쳐 보험금 8,793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2015.11.6.~2015.11.19. 기간 중 사실상 통원 치료를 하였을 뿐 정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5.11.19. A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337만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주)한마음에셋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7.15.~2015.10.29. 기간 중 사실상 통원 치료를 하였을 뿐 정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4.8.7.~ 2015.10.29.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A 보험회사로부터 총 41회에 걸쳐 보험금 8,793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2015.11.6.~2015.11.19. 기간 중 사실상 통원 치료를 하였을 뿐 정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5.11.19. A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337만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주)한마음에셋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5.4.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보험설계사 제재내용 - 등록취소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주)한마음에셋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7.15.~2015.10.29. 기간 중 사실상 통원 치료를 하였을 뿐 정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4.8.7.~ 2015.10.29.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A 보험회사로부터 총 41회에 걸쳐 보험금 8,793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2015.11.6.~2015.11.19. 기간 중 사실상 통원 치료를 하였을 뿐 정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5.11.19. A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337만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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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