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사손해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4-06-12)
금융감독원 · 2014-06-1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경고
직원 · 감봉 1명, 견책 1명, 주의 1명, 조치의뢰
주요 위반사항
자동차보험 재보험금 부당 청구 보상지원팀 ○○○은 재보험회사인 △△△재보험㈜로부터 자연재해로 인한 재보험금의 청구금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2010.9.1.~9.3. 기간 중 발생한 태풍(곤파스)과 직접 관련 없는 사고로 접수·처리된 건 중 143건의 자기차량 사고건에 대하여 태풍으로 인한 사고인 것처럼 사고원인, 사고유형 및 사고일시를 임의로 변경하여 △△△재보험㈜로부터 1.2억원의 재보험금을 부당청구하여 수령한 사실이 있음
재보험 위험전가 평가업무 불철저 2013 사업연도 자동차보험 비례재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위험전가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일반물건의 경우 실제 재보험자의 기대손실이 1% 미만임에도 부적절한 Index를 반영하는 방법 등으로 재보험자의 기대손실이 1%이상인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보험위험전가가 없는 재보험계약을 보험위험전가가 있는 재보험계약으로 분류하였고, 계약체결 내용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또한, 재보험자 기대손실 평가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위험전가기준의 충족여부를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자동차보험 재보험금 부당 청구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보상지원팀 ○○○은 재보험회사인 △△△재보험㈜로부터 자연재해로 인한 재보험금의 청구금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2010.9.1.~9.3. 기간 중 발생한 태풍(곤파스)과 직접 관련 없는 사고로 접수·처리된 건 중 143건의 자기차량 사고건에 대하여 태풍으로 인한 사고인 것처럼 사고원인, 사고유형 및 사고일시를 임의로 변경하여 △△△재보험㈜로부터 1.2억원의 재보험금을 부당청구하여 수령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7조
위반사항 2
재보험 위험전가 평가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위험전가 평가를 실시하고 재보험자의 기대손실이 1% 미만인 경우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재보험계약으로 분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재보험계약 체결후 1개월 이내에 계약체결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13 사업연도 자동차보험 비례재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위험전가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일반물건의 경우 실제 재보험자의 기대손실이 1% 미만임에도 부적절한 Index를 반영하는 방법 등으로 재보험자의 기대손실이 1%이상인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보험위험전가가 없는 재보험계약을 보험위험전가가 있는 재보험계약으로 분류하였고, 계약체결 내용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또한, 재보험자 기대손실 평가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위험전가기준의 충족여부를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보험업법시행령」 제63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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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악사손해보험㈜
제재조치일 : 2014.6.1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및 조치의뢰 사항
자동차보험 재보험금 부당 청구
보상지원팀 ○○○은 재보험회사인 △△△재보험㈜로부터 자연재해로 인한 재보험금의 청구금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2010.9.1.~9.3. 기간 중 발생한 태풍(곤파스)과 직접 관련 없는 사고로 접수·처리된 건 중 143건의 자기차량 사고건에 대하여 태풍으로 인한 사고인 것처럼 사고원인, 사고유형 및 사고일시를 임의로 변경하여 △△△재보험㈜로부터 1.2억원의 재보험금을 부당청구하여 수령한 사실이 있음 <관련규정>
「보험업법」 제17조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주의사항
재보험 위험전가 평가업무 불철저
보험회사는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위험전가 평가를 실시하고 재보험자의 기대손실이 1% 미만인 경우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재보험계약으로 분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재보험계약 체결후 1개월 이내에 계약체결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2013 사업연도 자동차보험 비례재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위험전가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일반물건의 경우 실제 재보험자의 기대손실이 1% 미만임에도 부적절한 Index를 반영하는 방법 등으로 재보험자의 기대손실이 1%이상인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보험위험전가가 없는 재보험계약을 보험위험전가가 있는 재보험계약으로 분류하였고, 계약체결 내용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또한, 재보험자 기대손실 평가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위험전가기준의 충족여부를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관련규정>
「보험업법시행령」 제63조
「보험업감독규정」 제7-12조 및 제7-13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7조의2 및 별표28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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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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