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리더스에셋어드바이저 검사결과제재 (2025-04-04)
금융감독원 · 2025-04-0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재대상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주)리더스에셋어드바이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9은 2020.7.2.~2020.9.22. 기간 중 A 의원에서 미용 목적으로 비만 치료를 받은 뒤 '힘줄 윤활막염' 관련 내용이 기재된 거짓의 진료확인서와 진료비 계산 영수증을 발급받는 방법으로 45만원을 편취 하는 등 2020.10.23.~2020.11.20. 기간 중 총 3회 보험금을 청구하여 B 보험회사 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213만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주)리더스에셋어드바이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9은 2020.7.2.~2020.9.22. 기간 중 A 의원에서 미용 목적으로 비만 치료를 받은 뒤 '힘줄 윤활막염' 관련 내용이 기재된 거짓의 진료확인서와 진료비 계산 영수증을 발급받는 방법으로 45만원을 편취 하는 등 2020.10.23.~2020.11.20. 기간 중 총 3회 보험금을 청구하여 B 보험회사 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213만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주)리더스에셋어드바이저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5.4.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보험설계사 제재내용 -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주)리더스에셋어드바이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9은 2020.7.2.~2020.9.22. 기간 중 A 의원에서 미용 목적으로 비만 치료를 받은 뒤 '힘줄 윤활막염' 관련 내용이 기재된 거짓의 진료확인서와 진료비 계산 영수증을 발급받는 방법으로 45만원을 편취 하는 등 2020.10.23.~2020.11.20. 기간 중 총 3회 보험금을 청구하여 B 보험회사 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213만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