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35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5-04-04)

금융감독원 · 2025-04-0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재대상 보험설계사 - 등록취소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한화손해보험(주) 비 소속 보험설계사 H은 2015.11.23. 동료 보험설계사 Z, 지과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진정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위장하여 사고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2015.11.23. A 보험회사 등 9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920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게 하였고, 2017.2.8. 지인 J과 공모하여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대중교통 에서 하차 중 발생한 사고로 위장하여 사고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2017.2.8.~2017.8.23.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B 보험회사 등 7개 보험회사로부터 총 9회에 걸쳐 보험금 1,618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게 하였으며, 또한 2015.8.27.~2017.8.14 기간 중 본인 단독으로 실제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사고를 주장하여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 처럼 허위의 입

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5.9.10.~2017.8.17.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A 보험회사 등 3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951만원을 편취하는 등 2015.9.10.~2017.8.23.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A 보험회사 등 10개 보험 회사로부터 보험금 3,949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게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한화손해보험(주) 비 소속 보험설계사 H은 2015.11.23. 동료 보험설계사 Z, 지과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진정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위장하여 사고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2015.11.23. A 보험회사 등 9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920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게 하였고, 2017.2.8. 지인 J과 공모하여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대중교통 에서 하차 중 발생한 사고로 위장하여 사고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2017.2.8.~2017.8.23.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B 보험회사 등 7개 보험회사로부터 총 9회에 걸쳐 보험금 1,618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게 하였으며, 또한 2015.8.27.~2017.8.14 기간 중 본인 단독으로 실제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사고를 주장하여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 처럼 허위의 입

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5.9.10.~2017.8.17.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A 보험회사 등 3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951만원을 편취하는 등 2015.9.10.~2017.8.23.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A 보험회사 등 10개 보험 회사로부터 보험금 3,949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게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한화손해보험(주)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5.4.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보험설계사 제재내용 - 등록취소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한화손해보험(주) 비 소속 보험설계사 H은 2015.11.23. 동료 보험설계사 Z, 지과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진정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위장하여 사고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2015.11.23. A 보험회사 등 9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920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게 하였고, 2017.2.8. 지인 J과 공모하여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대중교통 에서 하차 중 발생한 사고로 위장하여 사고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2017.2.8.~2017.8.23.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B 보험회사 등 7개 보험회사로부터 총 9회에 걸쳐 보험금 1,618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게 하였으며, 또한 2015.8.27.~2017.8.14 기간 중 본인 단독으로 실제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사고를 주장하여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 처럼 허위의 입

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5.9.10.~2017.8.17.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A 보험회사 등 3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951만원을 편취하는 등 2015.9.10.~2017.8.23.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A 보험회사 등 10개 보험 회사로부터 보험금 3,949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게 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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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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