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4-05-20)
금융감독원 · 2014-05-2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보험설계사 총 5명 중 - 3명 : 손해보험모집 업무정지(60일) 및 과태료(1천만원) 부과 보험설계사 - 1명 : 손해보험모집 업무정지(30일) 및 과태료(7.5백만원) 부과 - 1명 : 과태료(5백만원) 부과
주요 위반사항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보험모집 흥국화재해상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 등 6명은 2011.7.1.~ 2013.3.31.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여 “무배당 행복한파워저축보험”과 “무배당 행복자산만들기” 등 총 132건(월 수입보험료 18백만원)의 보험상품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보험모집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흥국화재해상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
등 6명은 2011.7.1.~ 2013.3.31.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여 “무배당 행복한파워저축보험”과 “무배당 행복자산만들기” 등 총 132건(월 수입보험료 18백만원)의 보험상품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흥국화재해상보험㈜
제재조치일 : 2014.5.2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총 5명 중 - 3명 : 손해보험모집 업무정지(60일) 및 과태료(1천만원) 부과 보험설계사 - 1명 : 손해보험모집 업무정지(30일) 및 과태료(7.5백만원) 부과 - 1명 : 과태료(5백만원) 부과
제재대상사실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보험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흥국화재해상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
○ 등 6명은 2011.7.1.~ 2013.3.31.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여 “무배당 행복한파워저축보험”과 “무배당 행복자산만들기” 등 총 132건(월 수입보험료 18백만원)의 보험상품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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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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