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354

구룡포수산업협동조합 검사결과제재 (2014-05-16)

금융감독원 · 2014-05-1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담보 취득업무 불철저 2007.1.31.~2013.8.21. 기간중 채무자 5명에 대한 대출금 390백만원 취급시 제3자 담보제공자에 대하여 포괄근담보로 채무범위를 설정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담보 취득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수산업협동조합은 대출 취급시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피담보채무 범위를 포괄근담보로 설정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07.1.31.~2013.8.21. 기간중 채무자 5명에 대한 대출금 390백만원 취급시 제3자 담보제공자에 대하여 포괄근담보로 채무범위를 설정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여신업무방법서」 제1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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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구룡포수산업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14.5.1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담보 취득업무 불철저 수산업협동조합은 대출 취급시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피담보채무 범위를 포괄근담보로 설정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07.1.31.~2013.8.21. 기간중 채무자 5명에 대한 대출금 390백만원 취급시 제3자 담보제공자에 대하여 포괄근담보로 채무범위를 설정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

「여신업무방법서」제1편 제3장 제153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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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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