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354
구룡포수산업협동조합 검사결과제재 (2014-05-16)
금융감독원 · 2014-05-1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1.
담보 취득업무 불철저 2007.1.31.~2013.8.21. 기간중 채무자 5명에 대한 대출금 390백만원 취급시 제3자 담보제공자에 대하여 포괄근담보로 채무범위를 설정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담보 취득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수산업협동조합은 대출 취급시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피담보채무 범위를 포괄근담보로 설정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07.1.31.~2013.8.21. 기간중 채무자 5명에 대한 대출금 390백만원 취급시 제3자 담보제공자에 대하여 포괄근담보로 채무범위를 설정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여신업무방법서」 제1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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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1.
금융회사명 : 구룡포수산업협동조합
2.
제재조치일 : 2014.5.16.
3.
제재조치내용
4.
제재대상사실
(1)
담보 취득업무 불철저 수산업협동조합은 대출 취급시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피담보채무 범위를 포괄근담보로 설정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07.1.31.~2013.8.21. 기간중 채무자 5명에 대한 대출금 390백만원 취급시 제3자 담보제공자에 대하여 포괄근담보로 채무범위를 설정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2.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
3.
「여신업무방법서」제1편 제3장 제1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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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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