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355

대구대서 검사결과제재 (2014-05-16)

금융감독원 · 2014-05-1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주의 2명

직원 · 주의 3명

주요 위반사항

담보부동산 근저당권 설정업무 불철저 2013.12.3. OOO에 대하여 보통대출금 3억원을 취급하면서 상가건물(감정가:4억 10백만원) 및 공동주택(감정가: 1억 10백만원)에 대하여 공동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담보물을 취득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실제로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은 채 대출금 전액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검사 실시기간 중인 2014.2.24. 상가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완료

담보 및 보증 취득업무 불철저 2010.4.21.~2014.1.10. 기간중 채무자 37명에 대한 대출금 52억 55백만원 취급시 제3자 담보제공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게 하고 포괄근담보로 채무범위를 정한 사실이 있음

보증부서민대출 취급시 구속성예금 수취 2012.3.13.~2013.6.17. 기간 중 6명에 대하여 보증부서민대출 6건, 45.6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대출실행일 전후 15일 이내에 대출금액의 100분의1을 초과하는 출자금 또는 공제금(7건, 665,800원)을 납입 받는 등 구속성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담보부동산 근저당권 설정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은 담보 대출 취급시 대출실행 전에 담보물을 취득하여 채권회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3.12.3. OOO에 대하여 보통대출금 3억원을 취급하면서 상가건물(감정가:4억 10백만원) 및 공동주택(감정가: 1억 10백만원)에 대하여 공동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담보물을 취득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실제로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은 채 대출금 전액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검사 실시기간 중인 2014.2.24. 상가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완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여신업무방법서」 제2조

위반사항 2

담보 및 보증 취득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은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제공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거나 피담보채무 범위를 포괄근담보로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10.4.21.~2014.1.10. 기간중 채무자 37명에 대한 대출금 52억 55백만원 취급시 제3자 담보제공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게 하고 포괄근담보로 채무범위를 정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여신업무방법서」 제1조 「여신업무방법서」 제1조, 제2조

위반사항 3

보증부서민대출 취급시 구속성예금 수취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은 보증부서민대출(햇살론)을 취급하는 경우 차주에 대하여 대출실행 전후 15일 이내에 대출금액의 100분의1을 초과하는 예금, 적금, 출자금이나 공제금을 수취하는 구속성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2012.3.13.~2013.6.17. 기간 중 6명에 대하여 보증부서민대출 6건, 45.6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대출실행일 전후 15일 이내에 대출금액의 100분의1을 초과하는 출자금 또는 공제금(7건, 665,800원)을 납입 받는 등 구속성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대구대서신용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14.5.1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담보부동산 근저당권 설정업무 불철저 신용협동조합은 담보 대출 취급시 대출실행 전에 담보물을 취득하여 채권회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2013.12.3. OOO에 대하여 보통대출금 3억원을 취급하면서 상가건물(감정가:4억 10백만원) 및 공동주택(감정가: 1억 10백만원)에 대하여 공동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담보물을 취득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실제로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은 채 대출금 전액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검사 실시기간 중인 2014.2.24. 상가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완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

「여신업무방법서」제3편제1장제1절제2조

담보 및 보증 취득업무 불철저 신용협동조합은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제공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거나 피담보채무 범위를 포괄근담보로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0.4.21.~2014.1.10. 기간중 채무자 37명에 대한 대출금 52억 55백만원 취급시 제3자 담보제공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게 하고 포괄근담보로 채무범위를 정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

구「여신업무방법서」제1편 제3장 제1조

「여신업무방법서」제2편 제3장 제2절 제1조 및 제3편 제1장 제6절 제2조

보증부서민대출 취급시 구속성예금 수취 신용협동조합은 보증부서민대출(햇살론)을 취급하는 경우 차주에 대하여 대출실행 전후 15일 이내에 대출금액의 100분의1을 초과하는 예금, 적금, 출자금이나 공제금을 수취하는 구속성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2.3.13.~2013.6.17. 기간 중 6명에 대하여 보증부서민대출 6건, 45.6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대출실행일 전후 15일 이내에 대출금액의 100분의1을 초과하는 출자금 또는 공제금(7건, 665,800원)을 납입 받는 등 구속성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

「여신업무방법서」제6편 제3장 제2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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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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