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357
한국씨티은행 검사결과제재 (2014-05-08)
금융감독원 · 2014-05-0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조치의뢰 : 1건
주요 위반사항
1.
불건전한 통화스왑 거래 취급
(1)
불건전한 통화스왑 거래 취급 「은행업감독규정」 제91조의2 등에 의하면 은행은 파생상품거래 등에서 고객의 변칙적인 거래를 지원․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파생상품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거래상대방이 하고자 하는 거래에 대한 적법성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2012.6.11. 한국씨티은행 ○○○○○데스크는 한국●●은행(이하 “●●은행”)이 ●●은행 홍콩 현지법인(이하 “●●홍콩”)의 요청으로 ●●그룹내의 위험헤지(위험회피회계적용)를 위해 제시한 통화스왑계약 조건이 ●●홍콩은 ●●은행과 체결한 통화스왑거래가 ●●그룹의 내부거래로 연결재무제표상 상계처리 되어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없게 되자 ●●은행 딜러에게 ●●그룹 외부의 상대방과의 계약체결을 요청 거래체결과 동시에 동일한 만기·금액·거래구조로 반대거래를 통해 해당 계약이 사실상 소멸되는 변칙적인 계약으로써 위험헤지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메신저 내용을 조사한 결과 한국씨티은행 딜러는 ●●은행 딜러로부터 최초거래를 상쇄시키는 반대거래 체결시 외부 거래상대방이 거래에 들어와 있기만 하면 되고, 그 대가로 리스크 없이 ●●은행으로부터 1bp의 금리차이(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음 리스크 없이 금리차이(1bp)를 수취할 목적으로 동 거래의 적법성을 확인하지 않고 ●●은행과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최초거래 500억원, 반대거래 500억원 등 총 1,000억원)하여 ●●은행의 변칙적인 통화스왑거래를 지원하였음 통화스왑 거래내역
위반사항 1
불건전한 통화스왑 거래 취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은행업감독규정」 제91조의2 등에 의하면 은행은 파생상품거래 등에서 고객의 변칙적인 거래를 지원․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파생상품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거래상대방이 하고자 하는 거래에 대한 적법성을 확인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1)
불건전한 통화스왑 거래 취급 「은행업감독규정」 제91조의2 등에 의하면 은행은 파생상품거래 등에서 고객의 변칙적인 거래를 지원․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파생상품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거래상대방이 하고자 하는 거래에 대한 적법성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2012.6.11. 한국씨티은행 ○○○○○데스크는 한국●●은행(이하 “●●은행”)이 ●●은행 홍콩 현지법인(이하 “●●홍콩”)의 요청으로 ●●그룹내의 위험헤지(위험회피회계적용)를 위해 제시한 통화스왑계약* 조건이 * ●●홍콩은 ●●은행과 체결한 통화스왑거래가 ●●그룹의 내부거래로 연결재무제표상 상계처리 되어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없게 되자 ●●은행 딜러에게 ●●그룹 외부의 상대방과의 계약체결을 요청 거래체결과 동시에 동일한 만기·금액·거래구조로 반대거래를 통해 해당 계약이 사실상 소멸되는 변칙적인 계약으로써 위험헤지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 메신저 내용을 조사한 결과 한국씨티은행 딜러는 ●●은행 딜러로부터 최초거래를 상쇄시키는 반대거래 체결시 외부 거래상대방이 거래에 들어와 있기만 하면 되고, 그 대가로 리스크 없이 ●●은행으로부터 1bp의 금리차이(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음 리스크 없이 금리차이(1bp)를 수취할 목적으로 동 거래의 적법성을 확인하지 않고 ●●은행과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최초거래 500억원, 반대거래 500억원 등 총 1,000억원)하여 ●●은행의 변칙적인 통화스왑거래를 지원하였음 통화스왑 거래내역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은행법」 제23조의3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 2 「은행업감독규정」 제32조, 제91조의2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딜링룸 운영 방법서」 제5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1.
금융기관명 : ㈜한국씨티은행
2.
제재조치일 : 2014.5.8.
3.
제재조치내용
4.
제재대상사실
가.
조치의뢰사항
(1)
불건전한 통화스왑 거래 취급 「은행업감독규정」 제91조의2 등에 의하면 은행은 파생상품거래 등에서 고객의 변칙적인 거래를 지원․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파생상품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거래상대방이 하고자 하는 거래에 대한 적법성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2012.6.11. 한국씨티은행 ○○○○○데스크는 한국●●은행(이하 “●●은행”)이 ●●은행 홍콩 현지법인(이하 “●●홍콩”)의 요청으로 ●●그룹내의 위험헤지(위험회피회계적용)를 위해 제시한 통화스왑계약* 조건이 * ●●홍콩은 ●●은행과 체결한 통화스왑거래가 ●●그룹의 내부거래로 연결재무제표상 상계처리 되어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없게 되자 ●●은행 딜러에게 ●●그룹 외부의 상대방과의 계약체결을 요청 거래체결과 동시에 동일한 만기·금액·거래구조로 반대거래를 통해 해당 계약이 사실상 소멸되는 변칙적인 계약으로써 위험헤지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 메신저 내용을 조사한 결과 한국씨티은행 딜러는 ●●은행 딜러로부터 최초거래를 상쇄시키는 반대거래 체결시 외부 거래상대방이 거래에 들어와 있기만 하면 되고, 그 대가로 리스크 없이 ●●은행으로부터 1bp의 금리차이(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음 리스크 없이 금리차이(1bp)를 수취할 목적으로 동 거래의 적법성을 확인하지 않고 ●●은행과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최초거래 500억원, 반대거래 500억원 등 총 1,000억원)하여 ●●은행의 변칙적인 통화스왑거래를 지원하였음 통화스왑 거래내역 < 관련규정 >
1.
「은행법」 제23조의3
2.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
3.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 2
4.
「은행업감독규정」 제32조 및 제91조의2
5.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문단 88, 문단 91
6.
「파생상품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8-4-6조
7.
한국씨티은행 「딜링룸 운영 방법서」 제5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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