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359

신한은행 검사결과제재 (2014-05-08)

금융감독원 · 2014-05-0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조치의뢰 : 1건

주요 위반사항

불건전한 통화스왑 거래 취급 등

불건전한 통화스왑 거래 취급 등 「은행업감독규정」 제91조의2 등에 의하면 은행은 파생상품거래 등에서 고객의 변칙적인 거래를 지원․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파생상품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거래상대방이 하고자 하는 거래에 대한 적법성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2013.3.13. 신한은행 금융공학센터는 ○○은행이 은행내 위험헤지(위험회피회계적용)를 위해 제시한 통화스왑계약 조건이 ○○은행 ●●부는 자행의 위험회피회계 적용을 위해 ○○은행 딜러에게 은행 외부의상대방과 통화스왑계약 체결을 요청 거래체결과 동시에 동일한 만기·금액·거래구조로 반대거래를 통해 해당 계약이 사실상 소멸되는 변칙적인 계약으로써 위험헤지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메신저 내용을 조사한 결과 신한은행 딜러는 스왑중개사로부터 최초거래를 상쇄시키는 반대거래 체결시 1bp의 금리차이(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음 리스크 없이 금리차이(1bp)를 수취할 목적으로 동 거래의 적법성을 확인하지 않고 ○○은행과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최초거래 1,097억원, 반대거래 1,097억원 등 총 2,194억원)하여 ○○은행의 변칙적인 통화스왑거래를 지원하였음 또한, 상기 통화스왑 거래는 최초 스왑계약과 반대계약이 동시에 체결되었음에도 두 거래가 서로 다른 계약인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 거래확인서(거래장표)에 의도적으로 두 거래가 시차(15분)를 두고 체결된 것으로 기재하였음 10분의 시차를 두기로 했으나 실제 15분(13:35 및 13:50)의 시차를 두었음 통화스왑 거래내역

위반사항 1

불건전한 통화스왑 거래 취급 등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은행업감독규정」 제91조의2 등에 의하면 은행은 파생상품거래 등에서 고객의 변칙적인 거래를 지원․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파생상품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거래상대방이 하고자 하는 거래에 대한 적법성을 확인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불건전한 통화스왑 거래 취급 등 「은행업감독규정」 제91조의2 등에 의하면 은행은 파생상품거래 등에서 고객의 변칙적인 거래를 지원․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파생상품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거래상대방이 하고자 하는 거래에 대한 적법성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2013.3.13. 신한은행 금융공학센터는 ○○은행이 은행내 위험헤지(위험회피회계적용)를 위해 제시한 통화스왑계약* 조건이 * ○○은행 ●●부는 자행의 위험회피회계 적용을 위해 ○○은행 딜러에게 은행 외부의상대방과 통화스왑계약 체결을 요청 거래체결과 동시에 동일한 만기·금액·거래구조로 반대거래를 통해 해당 계약이 사실상 소멸되는 변칙적인 계약으로써 위험헤지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 메신저 내용을 조사한 결과 신한은행 딜러는 스왑중개사로부터 최초거래를 상쇄시키는 반대거래 체결시 1bp의 금리차이(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음 리스크 없이 금리차이(1bp)를 수취할 목적으로 동 거래의 적법성을 확인하지 않고 ○○은행과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최초거래 1,097억원, 반대거래 1,097억원 등 총 2,194억원)하여 ○○은행의 변칙적인 통화스왑거래를 지원하였음 또한, 상기 통화스왑 거래는 최초 스왑계약과 반대계약이 동시에 체결되었음에도 두 거래가 서로 다른 계약인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 거래확인서(거래장표)에 의도적으로 두 거래가 시차(15분*)를 두고 체결된 것으로 기재하였음 * 10분의 시차를 두기로 했으나 실제 15분(13:35 및 13:50)의 시차를 두었음 통화스왑 거래내역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은행법」 제23조의3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은행업감독규정」 제32조, 제91조, 제91조의2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신한은행

제재조치일 : 2014.5.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조치의뢰사항

불건전한 통화스왑 거래 취급 등 「은행업감독규정」 제91조의2 등에 의하면 은행은 파생상품거래 등에서 고객의 변칙적인 거래를 지원․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파생상품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거래상대방이 하고자 하는 거래에 대한 적법성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2013.3.13. 신한은행 금융공학센터는 ○○은행이 은행내 위험헤지(위험회피회계적용)를 위해 제시한 통화스왑계약* 조건이 * ○○은행 ●●부는 자행의 위험회피회계 적용을 위해 ○○은행 딜러에게 은행 외부의상대방과 통화스왑계약 체결을 요청 거래체결과 동시에 동일한 만기·금액·거래구조로 반대거래를 통해 해당 계약이 사실상 소멸되는 변칙적인 계약으로써 위험헤지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 메신저 내용을 조사한 결과 신한은행 딜러는 스왑중개사로부터 최초거래를 상쇄시키는 반대거래 체결시 1bp의 금리차이(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음 리스크 없이 금리차이(1bp)를 수취할 목적으로 동 거래의 적법성을 확인하지 않고 ○○은행과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최초거래 1,097억원, 반대거래 1,097억원 등 총 2,194억원)하여 ○○은행의 변칙적인 통화스왑거래를 지원하였음 또한, 상기 통화스왑 거래는 최초 스왑계약과 반대계약이 동시에 체결되었음에도 두 거래가 서로 다른 계약인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 거래확인서(거래장표)에 의도적으로 두 거래가 시차(15분*)를 두고 체결된 것으로 기재하였음 * 10분의 시차를 두기로 했으나 실제 15분(13:35 및 13:50)의 시차를 두었음 통화스왑 거래내역 < 관련규정 >

「은행법」 제23조의3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은행업감독규정」 제32조, 제91조, 제91조의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문단 88, 문단 101

「파생상품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8-4-6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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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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