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36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5-04-04)

금융감독원 · 2025-04-0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재대상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현대해상화재보험(주) 소속 보험설계사 부은 Z 및 지과 공모하여 2019.8.27. 빗길에 미끄러져 경미하게 파손된 Z의 승용차를 처이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한 후, A 보험회사에 허위의 내용으로 사고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2019.8.29. Z이 A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 4,352만원을 편취하게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현대해상화재보험(주) 소속 보험설계사 부은 Z 및 지과 공모하여 2019.8.27. 빗길에 미끄러져 경미하게 파손된 Z의 승용차를 처이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한 후, A 보험회사에 허위의 내용으로 사고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2019.8.29. Z이 A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 4,352만원을 편취하게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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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5.4.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보험설계사 제재내용 - 업무정지 180일(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현대해상화재보험(주) 소속 보험설계사 부은 Z 및 지과 공모하여 2019.8.27. 빗길에 미끄러져 경미하게 파손된 Z의 승용차를 처이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한 후, A 보험회사에 허위의 내용으로 사고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2019.8.29. Z이 A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 4,352만원을 편취하게 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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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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