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360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검사결과제재 (2014-05-08)

금융감독원 · 2014-05-0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직원 · 견책(상당) : 3명, 주의(상당) : 2명

주요 위반사항

파생상품 부당 회계처리 등

파생상품 부당 회계처리 등 「은행업감독규정」 제32조 및 제91조에 의하면 은행은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따라야 하고, 거래처와의 거래내용을 발생순서대로 정확하게 장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라 위험회피수단(파생상품)이 청산·소멸된 경우 위험회피(헤지)회계를 중단하여야 하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및 「재무보고를위한개념체계」 문단 4.6에 따라 단순한 법률적 형식이 아닌 거래의 실질과 경제적 현실에 따라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SC은행 ○○○부는 동행 ●●부 및 ◎◎은행 현지법인으로부터 동행 및 ◆◆그룹의 위험(환율,금리)을 헤지해 줄 것을 요청 받고 2010.3.19.~2013.6.14. 기간중 ◇◇은행 등 10개 은행과 2조 9,886억원(총 32건)의 스왑계약을 체결하면서 정상적인 위험헤지거래를 할 경우 상당 수준의 거래비용(7bp∼10bp)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스왑계약 체결과 동시에 만기․금액․거래구조가 정확히 일치한 반대거래를 체결하여 해당 스왑계약을 소멸시킴으로써 위험헤지가 되지 않는 변칙적인 거래를 하였으며

◇은행 등 10개 은행에 지불한 거래비용(양방향 거래의 금리차이)은 0.25bp∼3bp 수준 이와 같은 스왑거래의 경우 거래의 실질이 구체적인 사업목적 없이 양방향 거래의 금리차이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거래에 불과함에도 거래의 실질에 맞지 않게 정상적으로 위험헤지가 된 별개의 파생거래로 부당하게 회계처리 함으로써 2010.12월~2013.6월 기간중 SC은행의 파생상품 자산 및 부채를 부풀려 계상하였음 2010년말 107억원, 2011년말 253억원, 2012년말 415억원, 2013.6월말 703억원 또한, 최초 스왑계약과 반대계약이 동시에 체결되었음에도 두 거래가 서로 다른 계약인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 거래확인서(거래장표)에 의도적으로 두 거래가 시차(5분~1시간)를 두고 체결된 것으로 기재하였음

◇은행 등 9개 은행(□□은행 서울지점 제외)과의 스왑계약 : 2010.5.27.~2013.6.14. 기간중 총 24건, 2조 3,686억원

위반사항 1

파생상품 부당 회계처리 등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은행업감독규정」 제32조 및 제91조에 의하면 은행은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따라야 하고, 거래처와의 거래내용을 발생순서대로 정확하게 장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라 위험회피수단(파생상품)이 청산·소멸된 경우 위험회피(헤지)회계를 중단하여야 하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및 「재무보고를위한개념체계」 문단 4.6에 따라 단순한 법률적 형식이 아닌 거래의 실질과 경제적 현실에 따라 회계처리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파생상품 부당 회계처리 등 「은행업감독규정」 제32조 및 제91조에 의하면 은행은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따라야 하고, 거래처와의 거래내용을 발생순서대로 정확하게 장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라 위험회피수단(파생상품)이 청산·소멸된 경우 위험회피(헤지)회계를 중단하여야 하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및 「재무보고를위한개념체계」 문단 4.6에 따라 단순한 법률적 형식이 아닌 거래의 실질과 경제적 현실에 따라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SC은행 ○○○부는 동행 ●●부 및 ◎◎은행 현지법인으로부터 동행 및 ◆◆그룹의 위험(환율,금리)을 헤지해 줄 것을 요청 받고 2010.3.19.~2013.6.14. 기간중 ◇◇은행 등 10개 은행과 2조 9,886억원(총 32건)의 스왑계약을 체결하면서 정상적인 위험헤지거래를 할 경우 상당 수준의 거래비용(7bp∼10bp)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스왑계약 체결과 동시에 만기․금액․거래구조가 정확히 일치한 반대거래를 체결하여 해당 스왑계약을 소멸시킴으로써 위험헤지가 되지 않는 변칙적인 거래를 하였으며 * ◇◇은행 등 10개 은행에 지불한 거래비용(양방향 거래의 금리차이)은 0.25bp∼3bp 수준 이와 같은 스왑거래의 경우 거래의 실질이 구체적인 사업목적 없이 양방향 거래의 금리차이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거래에 불과함에도 거래의 실질에 맞지 않게 정상적으로 위험헤지가 된 별개의 파생거래로 부당하게 회계처리 함으로써 2010.12월~2013.6월 기간중 SC은행의 파생상품 자산 및 부채를 부풀려 계상*하였음 * 2010년말 107억원, 2011년말 253억원, 2012년말 415억원, 2013.6월말 703억원 또한, 최초 스왑계약과 반대계약이 동시에 체결되었음에도 두 거래가 서로 다른 계약인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 거래확인서(거래장표)에 의도적으로 두 거래가 시차(5분~1시간)를 두고 체결된 것으로 기재*하였음 * ◇◇은행 등 9개 은행(□□은행 서울지점 제외)과의 스왑계약 : 2010.5.27.~2013.6.14. 기간중 총 24건, 2조 3,686억원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은행법」 제23조의3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은행업감독규정」 제32조, 제91조 「은행업감독규정」 제32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제1039호 「은행업회계처리준칙」 제2조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글로벌마켓 딜러 행동강령」 제8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제재조치일 : 2014.5.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파생상품 부당 회계처리 등 「은행업감독규정」 제32조 및 제91조에 의하면 은행은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따라야 하고, 거래처와의 거래내용을 발생순서대로 정확하게 장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라 위험회피수단(파생상품)이 청산·소멸된 경우 위험회피(헤지)회계를 중단하여야 하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및 「재무보고를위한개념체계」 문단 4.6에 따라 단순한 법률적 형식이 아닌 거래의 실질과 경제적 현실에 따라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SC은행 ○○○부는 동행 ●●부 및 ◎◎은행 현지법인으로부터 동행 및 ◆◆그룹의 위험(환율,금리)을 헤지해 줄 것을 요청 받고 2010.3.19.~2013.6.14. 기간중 ◇◇은행 등 10개 은행과 2조 9,886억원(총 32건)의 스왑계약을 체결하면서 정상적인 위험헤지거래를 할 경우 상당 수준의 거래비용(7bp∼10bp)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스왑계약 체결과 동시에 만기․금액․거래구조가 정확히 일치한 반대거래를 체결하여 해당 스왑계약을 소멸시킴으로써 위험헤지가 되지 않는 변칙적인 거래를 하였으며 * ◇◇은행 등 10개 은행에 지불한 거래비용(양방향 거래의 금리차이)은 0.25bp∼3bp 수준 이와 같은 스왑거래의 경우 거래의 실질이 구체적인 사업목적 없이 양방향 거래의 금리차이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거래에 불과함에도 거래의 실질에 맞지 않게 정상적으로 위험헤지가 된 별개의 파생거래로 부당하게 회계처리 함으로써 2010.12월~2013.6월 기간중 SC은행의 파생상품 자산 및 부채를 부풀려 계상*하였음 * 2010년말 107억원, 2011년말 253억원, 2012년말 415억원, 2013.6월말 703억원 또한, 최초 스왑계약과 반대계약이 동시에 체결되었음에도 두 거래가 서로 다른 계약인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 거래확인서(거래장표)에 의도적으로 두 거래가 시차(5분~1시간)를 두고 체결된 것으로 기재*하였음 * ◇◇은행 등 9개 은행(□□은행 서울지점 제외)과의 스왑계약 : 2010.5.27.~2013.6.14. 기간중 총 24건, 2조 3,686억원 < 관련규정 >

「은행법」 제23조의3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

舊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

「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2

「은행업감독규정」 제32조 및 제91조

舊 「은행업감독규정」 제32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15, 제1039호 문단 88, 문단 91, 문단 101, 실무적용지침 F.1.14

「재무보고를위한개념체계」 문단 4.6

舊 「은행업회계처리준칙」 제2조

舊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문단 15

舊 「기업회계기준 해석」 53-70 8. 및 9.

SC은행 「글로벌마켓 딜러 행동강령」 제8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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