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 검사결과제재 (2014-04-22)
금융감독원 · 2014-04-2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임원 · 주의적 경고 상당 1명
직원 · 주의 상당 1명
주요 위반사항
자회사의 건전경영 저해
자회사의 건전경영 저해 ㈎ 자회사 경영에 대한 부적절한 관여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등에 대한 경영관리를 통하여 금융지주회사등 전체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해야 하고, 자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자회사로 하여금 금융관련법령 또는 그 법령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하나금융지주 前대표이사 회장 ▣▣▣는 2011.7월초 당시 재무구조가 매우 취약하였던 ●●저축은행의 ◎◎◎ 회장으로부터 국공채 등을 담보로 한 자금지원을 요청받고 ▲▲▲(당시 하나지주 부사장)에게 검토를 지시하였을 뿐 아니라, 2011.6월 현재 ●●저축은행의 주당 가치는 △7,312원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음
◆은행은 ▲▲▲ 부사장의 요청에 따라 국공채를 담보로 ●●저축은행에 대한 100억원 규모의 자금지원을 추진하였으나, 2011.8월까지 ●●저축은행이 국공채를 담보로 제공하지 않아 무산됨
●●저축은행이 국공채를 담보로 제공하지 않아 자금지원이 무산된 2011.8월말~9월초 ◎◎◎을 다시 만나 그림을 담보로 한 자금지원을 요청받은 직후, ◆◆캐피탈㈜이 ●●저축은행에 대하여 그림을 담보로 자금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당시 ◆◆은행 부행장)로부터 보고받는 등 ◆◆캐피탈㈜의 ●●저축은행 자금지원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관여함으로써,
◆◆캐피탈㈜이 ●●저축은행에 대한 자금지원을 단기간내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이사회 결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정상적인 신용공여 성격의 투자(145억원, ●●저축은행 지분 9.93%)를 하여 약 59.5억원의 손실을 입는 등 자회사의 건전경영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2011.9.15. ●●저축은행 지분취득 승인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았으면서도 개최한 것으로 의사록을 허위 작성하였고, 2011.9.16. 사외이사들로부터 사후적으로 서면동의를 받음 2011.9.7. ◎◎◎에 대한 동일인대출한도(35억원; ◆◆캐피탈 자기자본의 2%) 초과 등으로 대출이 불가능하자, 2011.9.9. ●●저축은행 자금지원 방식을 대출이 아닌 “출자 목적의 유가증권 취득”(이사회 승인사항)으로 변경하고, 2011.9.28. 출자금을 납입하였음 ㈏ 자회사 업무에 대한 사전협의 불철저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에 대한 경영관리를 통하여 금융지주회사등 전체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하나금융지주의 「관계회사경영관리규정」 제3조 및 동 세칙 제6조에 의하면 자회사의 이사회 의안 등 중요 경영사항에 대해 사전협의를 실시하여야 하고 동 사전협의 대상 업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데도,
◉◉◉◉◉◉실은 2011.9.14. ◆◆캐피탈㈜의 ●●저축은행에 대한 지분투자(9.9%, 145억원) 관련 사전협의를 진행하면서, 신용공여성 비정상적인 투자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캐피탈㈜ 이사회가 익일(2011.9.15.)로 예정 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주식가치평가 및 법률검토 내용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한 후 실행하라’는 형식적인 의견만을 제시하고 안건접수 당일(2011.9.14.)에 사전협의를 완료하였음
◆캐피탈㈜ 제25기 제6회 이사회 의안 (‘유가증권투자 승인의 건‘) 여신이 아닌 전략적 목적의 출자를 하면서, 수익률 보장약정 및 풋옵션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담보로 그림 등을 제공받은 것은 정상적인 지분투자로 보기 어려움 ․ 풋옵션:
2년내 상장을 못하거나 투자수익률이 연복리 10%에 미달하는 경우
2011.12.31.까지 BIS비율이 8%에 미달하는 경우 등 ․ 담보물:
●●저축은행 주식 16.4백만주 (56.3%, 주당가치 △7,312원)
부동산 (감정가 455억원, 선순위 근저당 494억원)
미술품 5점 (감정가 155~192억원) <관련법규>
「금융지주회사법」제50조 제1항, 제5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제13조 제1항
㈜하나금융지주 「관계회사경영관리규정」 제3조
㈜하나금융지주 「관계회사경영관리시행세칙」 제6조
위반사항 1
자회사의 건전경영 저해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 자회사 경영에 대한 부적절한 관여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등에 대한 경영관리를 통하여 금융지주회사등 전체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해야 하고, 자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자회사로 하여금 금융관련법령 또는 그 법령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게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자회사의 건전경영 저해 ㈎ 자회사 경영에 대한 부적절한 관여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등에 대한 경영관리를 통하여 금융지주회사등 전체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해야 하고, 자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자회사로 하여금 금융관련법령 또는 그 법령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하나금융지주 前대표이사 회장 ▣▣▣는 2011.7월초 당시 재무구조가 매우 취약*하였던 ●●저축은행의 ◎◎◎ 회장으로부터 국공채 등을 담보로 한 자금지원을 요청받고 ▲▲▲(당시 하나지주 부사장)에게 검토를 지시**하였을 뿐 아니라, *2011.6월 현재 ●●저축은행의 주당 가치는 △7,312원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음 **◆◆은행은 ▲▲▲ 부사장의 요청에 따라 국공채를 담보로 ●●저축은행에 대한 100억원 규모의 자금지원을 추진하였으나, 2011.8월까지 ●●저축은행이 국공채를 담보로 제공하지 않아 무산됨
●●저축은행이 국공채를 담보로 제공하지 않아 자금지원이 무산된 2011.8월말~9월초 ◎◎◎을 다시 만나 그림을 담보로 한 자금지원을 요청받은 직후, ◆◆캐피탈㈜이 ●●저축은행에 대하여 그림을 담보로 자금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당시 ◆◆은행 부행장)로부터 보고받는 등 ◆◆캐피탈㈜의 ●●저축은행 자금지원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관여함으로써,
◆◆캐피탈㈜이 ●●저축은행에 대한 자금지원을 단기간내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이사회 결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정상적인 신용공여 성격의 투자**(145억원, ●●저축은행 지분 9.93%)를 하여 약 59.5억원의 손실을 입는 등 자회사의 건전경영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2011.9.15. ●●저축은행 지분취득 승인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았으면서도 개최한 것으로 의사록을 허위 작성하였고, 2011.9.16. 사외이사들로부터 사후적으로 서면동의를 받음 **2011.9.7. ◎◎◎에 대한 동일인대출한도(35억원; ◆◆캐피탈 자기자본의 2%) 초과 등으로 대출이 불가능하자, 2011.9.9. ●●저축은행 자금지원 방식을 대출이 아닌 “출자 목적의 유가증권 취득”(이사회 승인사항)으로 변경하고, 2011.9.28. 출자금을 납입하였음 ㈏ 자회사 업무에 대한 사전협의 불철저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에 대한 경영관리를 통하여 금융지주회사등 전체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하나금융지주의 「관계회사경영관리규정」 제3조 및 동 세칙 제6조에 의하면 자회사의 이사회 의안 등 중요 경영사항에 대해 사전협의를 실시하여야 하고 동 사전협의 대상 업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데도,
◉◉◉◉◉◉실은 2011.9.14. ◆◆캐피탈㈜의 ●●저축은행에 대한 지분투자(9.9%, 145억원) 관련 사전협의*를 진행하면서, 신용공여성 비정상적인 투자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캐피탈㈜ 이사회가 익일(2011.9.15.)로 예정 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주식가치평가 및 법률검토 내용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한 후 실행하라’는 형식적인 의견만을 제시하고 안건접수 당일(2011.9.14.)에 사전협의를 완료하였음 * ◆◆캐피탈㈜ 제25기 제6회 이사회 의안 (‘유가증권투자 승인의 건‘) ** 여신이 아닌 전략적 목적의 출자를 하면서, 수익률 보장약정 및 풋옵션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담보로 그림 등을 제공받은 것은 정상적인 지분투자로 보기 어려움 ․ 풋옵션:
2년내 상장을 못하거나 투자수익률이 연복리 10%에 미달하는 경우
2011.12.31.까지 BIS비율이 8%에 미달하는 경우 등 ․ 담보물:
●●저축은행 주식 16.4백만주 (56.3%, 주당가치 △7,312원)
부동산 (감정가 455억원, 선순위 근저당 494억원)
미술품 5점 (감정가 155~192억원) <관련법규>
「금융지주회사법」제50조 제1항, 제5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제13조 제1항
㈜하나금융지주 「관계회사경영관리규정」 제3조
㈜하나금융지주 「관계회사경영관리시행세칙」 제6조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금융지주회사법」 제50조, 제1항, 제57조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13조, 제1항 「관계회사경영관리규정」 제3조 「관계회사경영관리시행세칙」 제6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하나금융지주
제재조치일 : 2014.4.22.
제재조치내용 :
제재대상사실
자회사의 건전경영 저해 ㈎ 자회사 경영에 대한 부적절한 관여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등에 대한 경영관리를 통하여 금융지주회사등 전체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해야 하고, 자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자회사로 하여금 금융관련법령 또는 그 법령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하나금융지주 前대표이사 회장 ▣▣▣는 2011.7월초 당시 재무구조가 매우 취약*하였던 ●●저축은행의 ◎◎◎ 회장으로부터 국공채 등을 담보로 한 자금지원을 요청받고 ▲▲▲(당시 하나지주 부사장)에게 검토를 지시**하였을 뿐 아니라, *2011.6월 현재 ●●저축은행의 주당 가치는 △7,312원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음 **◆◆은행은 ▲▲▲ 부사장의 요청에 따라 국공채를 담보로 ●●저축은행에 대한 100억원 규모의 자금지원을 추진하였으나, 2011.8월까지 ●●저축은행이 국공채를 담보로 제공하지 않아 무산됨
●●저축은행이 국공채를 담보로 제공하지 않아 자금지원이 무산된 2011.8월말~9월초 ◎◎◎을 다시 만나 그림을 담보로 한 자금지원을 요청받은 직후, ◆◆캐피탈㈜이 ●●저축은행에 대하여 그림을 담보로 자금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당시 ◆◆은행 부행장)로부터 보고받는 등 ◆◆캐피탈㈜의 ●●저축은행 자금지원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관여함으로써,
◆◆캐피탈㈜이 ●●저축은행에 대한 자금지원을 단기간내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이사회 결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정상적인 신용공여 성격의 투자**(145억원, ●●저축은행 지분 9.93%)를 하여 약 59.5억원의 손실을 입는 등 자회사의 건전경영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2011.9.15. ●●저축은행 지분취득 승인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았으면서도 개최한 것으로 의사록을 허위 작성하였고, 2011.9.16. 사외이사들로부터 사후적으로 서면동의를 받음 **2011.9.7. ◎◎◎에 대한 동일인대출한도(35억원; ◆◆캐피탈 자기자본의 2%) 초과 등으로 대출이 불가능하자, 2011.9.9. ●●저축은행 자금지원 방식을 대출이 아닌 “출자 목적의 유가증권 취득”(이사회 승인사항)으로 변경하고, 2011.9.28. 출자금을 납입하였음 ㈏ 자회사 업무에 대한 사전협의 불철저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에 대한 경영관리를 통하여 금융지주회사등 전체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하나금융지주의 「관계회사경영관리규정」 제3조 및 동 세칙 제6조에 의하면 자회사의 이사회 의안 등 중요 경영사항에 대해 사전협의를 실시하여야 하고 동 사전협의 대상 업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데도,
◉◉◉◉◉◉실은 2011.9.14. ◆◆캐피탈㈜의 ●●저축은행에 대한 지분투자(9.9%, 145억원) 관련 사전협의*를 진행하면서, 신용공여성 비정상적인 투자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캐피탈㈜ 이사회가 익일(2011.9.15.)로 예정 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주식가치평가 및 법률검토 내용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한 후 실행하라’는 형식적인 의견만을 제시하고 안건접수 당일(2011.9.14.)에 사전협의를 완료하였음 * ◆◆캐피탈㈜ 제25기 제6회 이사회 의안 (‘유가증권투자 승인의 건‘) ** 여신이 아닌 전략적 목적의 출자를 하면서, 수익률 보장약정 및 풋옵션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담보로 그림 등을 제공받은 것은 정상적인 지분투자로 보기 어려움 ․ 풋옵션:
2년내 상장을 못하거나 투자수익률이 연복리 10%에 미달하는 경우
2011.12.31.까지 BIS비율이 8%에 미달하는 경우 등 ․ 담보물:
●●저축은행 주식 16.4백만주 (56.3%, 주당가치 △7,312원)
부동산 (감정가 455억원, 선순위 근저당 494억원)
미술품 5점 (감정가 155~192억원) <관련법규>
「금융지주회사법」제50조 제1항, 제5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제13조 제1항
㈜하나금융지주 「관계회사경영관리규정」 제3조
㈜하나금융지주 「관계회사경영관리시행세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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