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앤드스페셜시츄에이션스투자자문 검사결과제재 (2014-04-17)
금융감독원 · 2014-04-1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주의적 경고 1명,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특정 투자일임계좌의 수익률 광고 금지 위반 ㈜밸류앤드스페셜시츄에이션스투자자문은 2011.1.18. ~ 2013.11.22. 기간중 홈페이지를 통해 동사의 운용성과를 광고하는 과정에서 특정 6개 일임계좌의 수익률을 제시한 사실이 있음
주요 경영상황 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 ㈜밸류앤드스페셜시츄에이션스투자자문은 2010.6.28. ~ 2012.6.28. 기간중 손익구조 30% 이상 변경에 관한 사실, 정기주주총회 결과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은 사실(8건)이 있음
위반사항 1
특정 투자일임계좌의 수익률 광고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투자일임업자는 투자광고의 내용에 특정 투자일임계좌의 수익률을 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밸류앤드스페셜시츄에이션스투자자문은 2011.1.18. ~ 2013.11.22. 기간중 홈페이지를 통해 동사의 운용성과를 광고하는 과정에서 특정 6개 일임계좌의 수익률을 제시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8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
위반사항 2
주요 경영상황 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밸류앤드스페셜시츄에이션스투자자문은 2010.6.28. ~ 2012.6.28. 기간중 손익구조 30% 이상 변경에 관한 사실, 정기주주총회 결과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은 사실(8건)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밸류앤드스페셜시츄에이션스투자자문
제재조치일 : 2014.4.1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특정 투자일임계좌의 수익률 광고 금지 위반
투자일임업자는 투자광고의 내용에 특정 투자일임계좌의 수익률을 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밸류앤드스페셜시츄에이션스투자자문은 2011.1.18. ~ 2013.11.22. 기간중 홈페이지를 통해 동사의 운용성과를 광고하는 과정에서 특정 6개 일임계좌의 수익률을 제시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8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주요 경영상황 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밸류앤드스페셜시츄에이션스투자자문은 2010.6.28. ~ 2012.6.28. 기간중 손익구조 30% 이상 변경에 관한 사실, 정기주주총회 결과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은 사실(8건)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금융투자업규정」 제3-70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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