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374

밸류앤드스페셜시츄에이션스투자자문 검사결과제재 (2014-04-17)

금융감독원 · 2014-04-1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주의적 경고 1명,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특정 투자일임계좌의 수익률 광고 금지 위반 ㈜밸류앤드스페셜시츄에이션스투자자문은 2011.1.18. ~ 2013.11.22. 기간중 홈페이지를 통해 동사의 운용성과를 광고하는 과정에서 특정 6개 일임계좌의 수익률을 제시한 사실이 있음

주요 경영상황 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 ㈜밸류앤드스페셜시츄에이션스투자자문은 2010.6.28. ~ 2012.6.28. 기간중 손익구조 30% 이상 변경에 관한 사실, 정기주주총회 결과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은 사실(8건)이 있음

위반사항 1

특정 투자일임계좌의 수익률 광고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투자일임업자는 투자광고의 내용에 특정 투자일임계좌의 수익률을 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밸류앤드스페셜시츄에이션스투자자문은 2011.1.18. ~ 2013.11.22. 기간중 홈페이지를 통해 동사의 운용성과를 광고하는 과정에서 특정 6개 일임계좌의 수익률을 제시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8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

위반사항 2

주요 경영상황 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밸류앤드스페셜시츄에이션스투자자문은 2010.6.28. ~ 2012.6.28. 기간중 손익구조 30% 이상 변경에 관한 사실, 정기주주총회 결과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은 사실(8건)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밸류앤드스페셜시츄에이션스투자자문

제재조치일 : 2014.4.1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특정 투자일임계좌의 수익률 광고 금지 위반

투자일임업자는 투자광고의 내용에 특정 투자일임계좌의 수익률을 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밸류앤드스페셜시츄에이션스투자자문은 2011.1.18. ~ 2013.11.22. 기간중 홈페이지를 통해 동사의 운용성과를 광고하는 과정에서 특정 6개 일임계좌의 수익률을 제시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8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주요 경영상황 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밸류앤드스페셜시츄에이션스투자자문은 2010.6.28. ~ 2012.6.28. 기간중 손익구조 30% 이상 변경에 관한 사실, 정기주주총회 결과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은 사실(8건)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금융투자업규정」 제3-70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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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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