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14-04-16)
금융감독원 · 2014-04-1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2,620만원 부과
직원 ·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의결권 행사내역 공시 위반 유진자산운용㈜은 2013.2.22. ~ 2013.7.19 기간 중 「유진◯◯◯사모증권xx호」등 15개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 등 17개 상장주식의 의결권 행사내용 등을 총 19회에 걸쳐 지연공시(2~149일)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의결권 행사내역 공시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 발행한 상장주식의 의결권 행사 여부와 관련하여,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유 등을 주주총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해 공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유진자산운용㈜은 2013.2.22. ~ 2013.7.19 기간 중 「유진◯◯◯사모증권xx호」등 15개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 등 17개 상장주식의 의결권 행사내용 등을 총 19회에 걸쳐 지연공시(2~149일)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7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 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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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유진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14.4.1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의결권 행사내역 공시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 발행한 상장주식의 의결권 행사 여부와 관련하여,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유 등을 주주총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해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유진자산운용㈜은 2013.2.22. ~ 2013.7.19 기간 중 「유진◯◯◯사모증권xx호」등 15개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 등 17개 상장주식의 의결권 행사내용 등을 총 19회에 걸쳐 지연공시(2~149일)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7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 제91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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