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5-04-04)
금융감독원 · 2025-04-0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 직 원 보험설계사 1명 : 금융위원회에 등록취소 조치 건의
주요 위반사항
보험료 유용 메리츠화재해상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보험계약자 3명에게 저축성보험의 가입을 권유하면서 2021.6.9.∼2023.2.9. 기간 중 4차례에 걸쳐 보험료 명목으로 95백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수취한 후 보험회사에는 납입 하지 않는 등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를 유용한 사실이 있음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22.11.30.∼ 2023.4.28. 기간 중 모집한 2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초회보험료(총 339,050원)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료 유용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설계사는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보험계약자 3명에게 저축성보험의 가입을 권유하면서 2021.6.9.∼2023.2.9. 기간 중 4차례에 걸쳐 보험료 명목으로 95백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수취한 후 보험회사에는 납입 하지 않는 등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를 유용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84조, 제2항, 제10호 「보험업법」 제86조, 제1항, 제1호
위반사항 2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22.11.30.∼ 2023.4.28. 기간 중 모집한 2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초회보험료(총 339,050원)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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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제재조치일 : 2025.4.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 직 원 보험설계사 1명 : 금융위원회에 등록취소 조치 건의
제재대상사실
보험료 유용 보험설계사는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메리츠화재해상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보험계약자 3명에게 저축성보험의 가입을 권유하면서 2021.6.9.∼2023.2.9. 기간 중 4차례에 걸쳐 보험료 명목으로 95백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수취한 후 보험회사에는 납입 하지 않는 등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를 유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84조 제2항 제10호
「보험업법」 제86조 제1항 제1호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메리츠화재해상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22.11.30.∼ 2023.4.28. 기간 중 모집한 2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초회보험료(총 339,050원)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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