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380

IBK투자증권 검사결과제재 (2014-04-01)

금융감독원 · 2014-04-0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감봉 : 2명, 견책 : 3명, 주의 : 1명, 과태료 37.5백만원 부과 : 1명, 과태료 25백만원 부과 : 12명, 과태료 18.7백만원 직 원 부과 : 4명, 과태료 12.5백만원 부과 : 4명, 과태료 6.2백 만원 부과 : 1명

주요 위반사항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구 증권거래법 제42조에 의하면 증권회사의 임직원은 증권저축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을 하지 못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63조 제1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는 등 소정의 방법에 따라야 하는데도 - ◎◎지점 대리

○ 등 29명은 타 증권사에 개설된 본인명의 또는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하거나, 소속회사의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2008.7.7. ∼ 2013.4.1. 기간 중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 매하고, 동 기간 중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 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구 증권거래법 제42조에 의하면 증권회사의 임직원은 증권저축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을 하지 못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63조 제1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는 등 소정의 방법에 따라야 하는데도 - ◎◎지점 대리

등 29명은 타 증권사에 개설된 본인명의 또는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하거나, 소속회사의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2008.7.7. ∼ 2013.4.1. 기간 중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 매하고, 동 기간 중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 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증권거래법」 제42조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법시행령」 제64조, 제4항, 제1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IBK투자증권㈜

제재조치일 : 2014.3.1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감봉 : 2명, 견책 : 3명, 주의 : 1명, 과태료 37.5백만원 부과 : 1명, 과태료 25백만원 부과 : 12명, 과태료 18.7백만원 직 원 부과 : 4명, 과태료 12.5백만원 부과 : 4명, 과태료 6.2백 만원 부과 : 1명

제재대상사실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구 증권거래법 제42조에 의하면 증권회사의 임직원은 증권저축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을 하지 못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63조 제1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는 등 소정의 방법에 따라야 하는데도 - ◎◎지점 대리 ○

○ 등 29명은 타 증권사에 개설된 본인명의 또는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하거나, 소속회사의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2008.7.7. ∼ 2013.4.1. 기간 중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 매하고, 동 기간 중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 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구「증권거래법」제42조

「자본시장법」제63조 제1항

「자본시장법시행령」제64조 제4항 제1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4항 제1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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