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4-03-27)
금융감독원 · 2014-03-2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조치의뢰 1건
주요 위반사항
신원보증보험료 과다 영수 2010.4.1.∼2013.1.31. 기간 중 1,642건의 신원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2급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에 고용된 피보증인에 대해 7-2급에 해당하는 높은 요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출한 결과 15.4백만원의 보험료를 과다 영수하였음
위반사항 1
신원보증보험료 과다 영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보험료 산출시「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기재사항을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0.4.1.∼2013.1.31. 기간 중 1,642건의 신원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2급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에 고용된 피보증인에 대해 7-2급에 해당하는 높은 요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출한 결과 15.4백만원의 보험료를 과다 영수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7조 「보험업법」 제12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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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서울보증보험㈜
제재조치일 : 2014.2.2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신원보증보험료 과다 영수
보험회사는 보험료 산출시「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기재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2010.4.1.∼2013.1.31. 기간 중 1,642건의 신원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2급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에 고용된 피보증인에 대해 7-2급에 해당하는 높은 요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출한 결과 15.4백만원의 보험료를 과다 영수하였음 < 관련법규 > - 「보험업법」 제17조(내부통제 기준 등) -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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