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4-03-26)
금융감독원 · 2014-03-2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징금 820백만원 부과
직원 · 견책 2명, 주의상당 1명
주요 위반사항
금리연동형보험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2010.5.1.~2011.4.30. 기간 동안 매월 금리연동형 보험계약의 공시이율을 결정하면서 기초데이터 산출 오류 등으로 인하여 사업방법서에 기재된 산출방식 대비 최소 0.44%p, 최대 1.49%p 높게 운용자산이익률을 산출하여 공시기준이율을 산정하였으며 그 결과, 동 기간 중 총 2,376,745건의 금리연동형 보험계약(연간 수입보험료 1조 5,644억원)에 적용하는 최종 공시이율을 공시기준이율의 상한범위 보다 최소 0.1%p에서 최대 0.5%p 높게 결정하였음
자동갱신특약이 있는 장기보험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2010.4월 및 2011.4월 중 갱신일이 도래한 13,937건의 계약(연간수입보험료 5,048백만원)에 대해서 보험약관에서 정한 갱신안내 기한 대비 최소 1일에서 최대 16일까지 서면 안내 발송을 지연하였음(갱신일을 초과하여 발송한 건은 없었음) (별첨) 과징금 부과금액 산출내역 <그림> 금리연동형보험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제재대상사실가.와 관련)
위반사항 1
금리연동형보험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웰스파트너보험’등 42개 금리연동형보험의 사업방법서에 의하면 금리연동형 장기손해보험계약의 저축성 및 보장성보험, 연금저축손해보험계약의 공시이율은 공시기준이율(해당 계정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외부지표금리수익률을 가중평균)의 80~120% 범위 내에서 결정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0.5.1.~2011.4.30. 기간 동안 매월 금리연동형 보험계약의 공시이율을 결정하면서 기초데이터 산출 오류 등으로 인하여 사업방법서에 기재된 산출방식 대비 최소 0.44%p, 최대 1.49%p 높게 운용자산이익률을 산출하여 공시기준이율을 산정하였으며 그 결과, 동 기간 중 총 2,376,745건의 금리연동형 보험계약(연간 수입보험료 1조 5,644억원)에 적용하는 최종 공시이율을 공시기준이율의 상한범위 보다 최소 0.1%p에서 최대 0.5%p 높게 결정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27조의3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 제9호
위반사항 2
자동갱신특약이 있는 장기보험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원 및 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자동갱신특약이 있는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가족건강보험0704’ 등 23개 상품의 장기보험계약 약관상 갱신대상 보장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해당 피보험자가 납입하여야 하는 갱신계약 보험료를 서면으로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10.4월 및 2011.4월 중 갱신일이 도래한 13,937건의 계약(연간수입보험료* 5,048백만원)에 대해서 보험약관에서 정한 갱신안내 기한 대비 최소 1일에서 최대 16일까지 서면 안내 발송을 지연하였음(갱신일을 초과하여 발송한 건은 없었음) (별첨) 과징금 부과금액 산출내역 <그림> 금리연동형보험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제재대상사실 가.와 관련)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
제재조치일 : 2014.3.2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금리연동형보험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웰스파트너보험’등 42개 금리연동형보험의 사업방법서에 의하면 금리연동형 장기손해보험계약의 저축성 및 보장성보험, 연금저축손해보험계약의 공시이율은 공시기준이율(해당 계정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외부지표금리수익률을 가중평균)의 80~120% 범위 내에서 결정하여야 하는데도 ◦2010.5.1.~2011.4.30. 기간 동안 매월 금리연동형 보험계약의 공시이율을 결정하면서 기초데이터 산출 오류 등으로 인하여 사업방법서에 기재된 산출방식 대비 최소 0.44%p, 최대 1.49%p 높게 운용자산이익률을 산출하여 공시기준이율을 산정하였으며 그 결과, 동 기간 중 총 2,376,745건의 금리연동형 보험계약(연간 수입보험료 1조 5,644억원)에 적용하는 최종 공시이율을 공시기준이율의 상한범위 보다 최소 0.1%p에서 최대 0.5%p 높게 결정하였음 * 2011.1.24. 개정 보험업법 시행일 이후 위반계약인 1,867,862건(연간 수입보험료 9,477억 74백만원)이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함 < 관련법규 > -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 「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 제1항 제9호 ※ (별첨) : 과징금 부과금액 산출내역
자동갱신특약이 있는 장기보험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원 및 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자동갱신특약이 있는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가족건강보험0704’ 등 23개 상품의 장기보험계약 약관상 갱신대상 보장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해당 피보험자가 납입하여야 하는 갱신계약 보험료를 서면으로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2010.4월 및 2011.4월 중 갱신일이 도래한 13,937건의 계약(연간수입보험료* 5,048백만원)에 대해서 보험약관에서 정한 갱신안내 기한 대비 최소 1일에서 최대 16일까지 서면 안내 발송을 지연하였음(갱신일을 초과하여 발송한 건은 없었음) (별첨) 과징금 부과금액 산출내역 <그림> 금리연동형보험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제재대상사실가.와 관련)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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