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384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4-03-26)

금융감독원 · 2014-03-2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징금 3백만원, 과태료 7.5백만원 부과

주요 위반사항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전용상품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2010.6.17. (주)삼양수지 계약(연간수입보험료 55,936,110원) 체결시 3개 미만의 위험을 결합하여 판매하였음 2011.1.24. 개정 보험업법 시행일 이후 위반계약 10건(연간 수입보험료 47백만원)이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함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공시 누락 2009.7.7.부터 2012.2.20.까지 약 2년 8개월간 공시기준이율과 동 산출 방법 및 조정율을 공시하지 아니하였음 (’12.3.5.시정)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으로 금리연동형보험의 공시기준이율 산출방법, 공시기준이율 및 조정율 공시조항 신설

위반사항 1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전용상품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전용상품인 ‘마이비지니스종합보험(금융기관용)’의 기초서류인 사업방법서에 의하면 화재, 기계, 기업휴지, 배상책임위험 중 3개 이상의 위험을 결합하여야 하며, 이중 1개 담보의 보험료가 전체보험료의 9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2010.3.9.~2011.12.13. 기간 중 성일요업(주) 등 15건(연간 수입보험료 80,539,210원)의 계약의 경우 1개 담보의 보험료가 전체 보험료의 95%를 초과하여 판매 및 계약관리되었음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전용상품인 ‘Package Insurance Policy(금융기관용)’의 기초서류인 사업방법서에 의하면 재산, 기계, 휴업, 배상책임위험 중 3개 이상의 위험을 결합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0.6.17. (주)삼양수지 계약(연간수입보험료 55,936,110원) 체결시 3개 미만의 위험을 결합하여 판매하였음 * 2011.1.24. 개정 보험업법 시행일 이후 위반계약 10건(연간 수입보험료 47백만원)이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함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27조의3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 제9호

위반사항 2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공시 누락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금리연동형보험의 공시기준이율과 동 산출방법 및 조정율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09.7.7.*부터 2012.2.20.까지 약 2년 8개월간 공시기준이율과 동 산출 방법 및 조정율을 공시하지 아니하였음 (’12.3.5.시정) *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으로 금리연동형보험의 공시기준이율 산출방법, 공시기준이율 및 조정율 공시조항 신설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24조 「보험업법(2010.7.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209조, 제1항, 제11호 「보험업시행령」 제67조 「보험업법」 제124조, 제1항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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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흥국화재해상보험㈜

제재조치일 : 2014.3.2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전용상품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전용상품인 ‘마이비지니스종합보험(금융기관용)’의 기초서류인 사업방법서에 의하면 화재, 기계, 기업휴지, 배상책임위험 중 3개 이상의 위험을 결합하여야 하며, 이중 1개 담보의 보험료가 전체보험료의 9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2010.3.9.~2011.12.13. 기간 중 성일요업(주) 등 15건(연간 수입보험료 80,539,210원)의 계약의 경우 1개 담보의 보험료가 전체 보험료의 95%를 초과하여 판매 및 계약관리되었음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전용상품인 ‘Package Insurance Policy(금융기관용)’의 기초서류인 사업방법서에 의하면 재산, 기계, 휴업, 배상책임위험 중 3개 이상의 위험을 결합하여야 하는데도

2010.6.17. (주)삼양수지 계약(연간수입보험료 55,936,110원) 체결시 3개 미만의 위험을 결합하여 판매하였음 * 2011.1.24. 개정 보험업법 시행일 이후 위반계약 10건(연간 수입보험료 47백만원)이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함 < 관련법규 > -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 「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 제1항 제9호 ※ (별첨1) : 과징금 부과금액 산출내역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공시 누락

보험회사는 금리연동형보험의 공시기준이율과 동 산출방법 및 조정율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2009.7.7.*부터 2012.2.20.까지 약 2년 8개월간 공시기준이율과 동 산출 방법 및 조정율을 공시하지 아니하였음 (’12.3.5.시정) *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으로 금리연동형보험의 공시기준이율 산출방법, 공시기준이율 및 조정율 공시조항 신설 < 관련법규 > - 「보험업법」 제124조(공시 등) - 구 「보험업법(2010.7.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209조 (과태료) 제1항 제11호 - 「보험업시행령」 제67조(공시사항) - 「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보험상품의 공시 등) ※ (별첨2) : 과태료 부과금액 산출내역 (별첨1) 과징금 부과금액 산출내역 <그림>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전용상품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관련 (제재대상사실가.와 관련) (별첨2) 과태료 부과금액 산출내역 <그림>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공시 누락(제재대상사실 나.와 관련)

과태료 부과 근거

구 「보험업법(2010.7.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209조 (과태료) 제1항 제11호

「보험업법」 제124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품공시 및 경영공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10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과태료 부과기준 및 산출내역

과태료 부과기준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 및 <별표3>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함 ` - 중대 : 사회․경제적 물의야기, 금융기관 손실초래, 건전금융질서 저해 - 보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경미 : 단순법규 위반 등

과태료 예정금액 산정

예정금액 : 750만원(법정최고금액 1,000만원의 75%) - 위반동기 : ‘고의’, ‘과실’ 여부 ⇒ 2009.7.7.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으로 금리연동형보험의 공시기준이율과 동 산출방법 및 조정율의 공시 조항이 신설되었음에도 공시를 누락하였으므로 “고의”로 판단 - 위반결과 : ‘중대’, ‘보통’, ‘경미’ 여부 ⇒ 사회․경제적 물의야기, 금융기관 손실초래, 건전금융질서 저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단순법규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통”으로 판단

과태료 부과금액 결정

가중 및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해야 하나 본 건은 해당사항이 없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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