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385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4-03-26)

금융감독원 · 2014-03-2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징금 52백만원 부과, 과태료 5백만원 부과

주요 위반사항

특약 의무부가 관련 기초서류 작성․변경원칙 위반 2011.11.30.~2012.2.20. 기간 중 사업방법서에 특약 의무부가 사항을 명기하지 않은 채, ‘무배당 두번받는암보험’ 판매시 주계약(상해사망)에 암진단비 및 2차암진단비 특약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인수지침 및 전산을 운영하여 30,479건(연간수입보험료 100억19백만원)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기초서류 변경 신고(제출) 의무 위반 2010.4.9. 금융감독원에 ‘골드연금보험’의 기초서류를 변경 제출하면서 개인연금보험계약의 공시이율 결정시 사용하는 운용자산이익률은 개인연금 계정을 대상으로 산출한다고 사업방법서에 잘못 기재하여 회사 실제 내규 및 운영방법과 상이한 내용으로 제출하였음

위반사항 1

특약 의무부가 관련 기초서류 작성․변경원칙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회사가 특약을 주계약에 의무적으로 부가하는 경우에는 부가방법, 부가한도 등에 대하여 사업방법서에 구체적으로 명기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1.11.30.~2012.2.20. 기간 중 사업방법서에 특약 의무부가 사항을 명기하지 않은 채, ‘무배당 두번받는암보험’ 판매시 주계약(상해사망)에 암진단비 및 2차암진단비 특약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인수지침 및 전산을 운영하여 30,479건(연간수입보험료 100억19백만원)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28조의3, 제1항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 제10호

위반사항 2

기초서류 변경 신고(제출) 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기초서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사의 실제 운영방법과 일치하는 기초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10.4.9. 금융감독원에 ‘골드연금보험’의 기초서류를 변경 제출하면서 개인연금보험계약의 공시이율 결정시 사용하는 운용자산이익률은 개인연금 계정을 대상으로 산출한다고 사업방법서에 잘못 기재하여 회사 실제 내규 및 운영방법과 상이한 내용으로 제출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구 보험업법(2010.7.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127조 「보험업법」 제134조 「구 보험업법(2010.7.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209조, 제1항, 제13호 「구 보험업법(2010.7.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127조, 제1항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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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한화손해보험㈜

제재조치일 : 2014.3.2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특약 의무부가 관련 기초서류 작성․변경원칙 위반

보험회사가 특약을 주계약에 의무적으로 부가하는 경우에는 부가방법, 부가한도 등에 대하여 사업방법서에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하는데도

2011.11.30.~2012.2.20. 기간 중 사업방법서에 특약 의무부가 사항을 명기하지 않은 채, ‘무배당 두번받는암보험’ 판매시 주계약(상해사망)에 암진단비 및 2차암진단비 특약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인수지침 및 전산을 운영하여 30,479건(연간수입보험료 100억19백만원)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 관련법규 > - 「보험업법」 제128조의3(기초서류 작성․변경원칙) 제1항 - 「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 제1항 제10호 ※ (별첨1) : 과징금 부과금액 산출내역

기초서류 변경 신고(제출) 의무 위반

보험회사는 기초서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사의 실제 운영방법과 일치하는 기초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2010.4.9. 금융감독원에 ‘골드연금보험’의 기초서류를 변경 제출하면서 개인연금보험계약의 공시이율 결정시 사용하는 운용자산이익률은 개인연금 계정을 대상으로 산출한다고 사업방법서에 잘못 기재하여 회사 실제 내규 및 운영방법과 상이한 내용으로 제출하였음 < 관련법규 > - 「구 보험업법(2010.7.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127조(기초서류 변경의 신고) - 「보험업법」 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 「구 보험업법(2010.7.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209조(과태료) 제1항 제13호 ※ (별첨 2) : 과태료 부과금액 산출내역 (별첨1) 과징금 부과금액 산출내역 <그림> (제재대상사실가. 특약 의무부가 관련 기초서류 작성·변경원칙 위반관련) (별첨2) 과태료 부과금액 산출내역 <그림> (제재대상사실 나. 기초서류 변경 신고(제출) 의무 위반관련)

과태료 부과 근거

「구 보험업법(2010.7.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209조(과태료) 제1항 제13호

「구 보험업법(2010.7.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127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초서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10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과태료 부과기준 및 산출내역

과태료 부과기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 및 <별표3>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함 - 중대 : 사회․경제적 물의야기, 금융기관 손실초래, 건전금융질서 저해 - 보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경미 : 단순법규 위반 등

과태료 예정금액 산정

예정금액 : 5백만원(법정최고금액 1,000만원의 50%) - 위반동기 : ‘고의’, ‘과실’ 여부 ⇒ 개인연금보험 공시이율 결정시 사용하는 운용자산이익률 산출방식을 2009.10. 변경하였으므로 2010.4.9. 기초서류 변경 제출시 2009.10. 이후에 작성된 사업방법서에서 공시이율 결정방법을 인용했어야 하나 2009.10. 이전에 작성된 사업방법서를 인용하는 실수로 인해 실제 운영 방법과 다른 내용의 기초서류를 잘못 제출하였으므로 “과실”로 판단 - 위반결과 : ‘중대’, ‘보통’, ‘경미’ 여부 ⇒ 금융기관에 손실을 초래하는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고, 중요서류인 기초서류 변경․신고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업무 담당자의 경미한 과실로 볼 수 없어 “보통”으로 판단

과태료 부과금액 결정

가중 및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해야 하나 본 건은 해당사항이 없음 ⇒ 과태료 최종 부과 금액 : 5백만원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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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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