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386

엘아이지손해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4-03-26)

금융감독원 · 2014-03-2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징금 348백만원 부과

주요 위반사항

특약 의무부가 관련 기초서류 작성․변경원칙 위반 2011.10.11.~2012.2.20. 기간 중 사업방법서에 특약 의무부가 사항을 명기하지 않은 채 ‘무배당 LIG두번보장암보험’ 판매시 주계약(암입원일당)에 일반상해사망, 질병사망, 질병사망·80%이상후유장해, 암사망 특약 중 1개 이상의 특약을 의무적으로 7천만원 이상 가입하도록 인수지침 및 전산을 운영하여 18,238건(연간 수입보험료 64억41백만원)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보장성보험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전산 시스템 검증을 소홀히 하여 2010.6.30.~2011.12.31. 기간동안 판매한 상기 10개 상품 중 140건(연간 수입보험료 187백만원)의 계약에 대해서 보장성보험 기준을 위반하였음 ※ 2011.1.24. 개정 보험업법 시행일 이후 위반계약인 122건(연간수입보험료 1억 67백만원)이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함

위반사항 1

특약 의무부가 관련 기초서류 작성․변경원칙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회사가 특약을 주계약에 의무적으로 부가하는 경우에는 부가방법, 부가한도 등에 대하여 사업방법서에 구체적으로 명기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1.10.11.~2012.2.20. 기간 중 사업방법서에 특약 의무부가 사항을 명기하지 않은 채 ‘무배당 LIG두번보장암보험’ 판매시 주계약(암입원일당)에 일반상해사망, 질병사망, 질병사망·80%이상후유장해, 암사망 특약 중 1개 이상의 특약을 의무적으로 7천만원 이상 가입하도록 인수지침 및 전산을 운영하여 18,238건(연간 수입보험료 64억41백만원)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28조의3, 제1항 「보험업법」 제134조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 제10호

위반사항 2

보장성보험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무배당LIG생활보장보험 등 10개 상품의 사업방법서에 의하면 적립보험료는 만기에 지급되는 환급금이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총액보다 적게 설정(이하 ‘보장성보험 기준’)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전산 시스템 검증을 소홀히 하여 2010.6.30.~2011.12.31. 기간동안 판매한 상기 10개 상품 중 140건(연간 수입보험료 187백만원)의 계약에 대해서 보장성보험 기준을 위반하였음 ※ 2011.1.24. 개정 보험업법 시행일 이후 위반계약인 122건(연간수입보험료 1억 67백만원)이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함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27조의3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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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LIG손해보험㈜

제재조치일 : 2014.3.2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특약 의무부가 관련 기초서류 작성․변경원칙 위반

보험회사가 특약을 주계약에 의무적으로 부가하는 경우에는 부가방법, 부가한도 등에 대하여 사업방법서에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하는데도

2011.10.11.~2012.2.20. 기간 중 사업방법서에 특약 의무부가 사항을 명기하지 않은 채 ‘무배당 LIG두번보장암보험’ 판매시 주계약(암입원일당)에 일반상해사망, 질병사망, 질병사망·80%이상후유장해, 암사망 특약 중 1개 이상의 특약을 의무적으로 7천만원 이상 가입하도록 인수지침 및 전산을 운영하여 18,238건(연간 수입보험료 64억41백만원)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 관련법규 > - 「보험업법」 제128조의3(기초서류 작성․변경원칙) 제1항 - 「보험업법」 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 「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 제1항 제10호 ※ (별첨1) : 과징금 부과금액 산출내역

보장성보험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무배당LIG생활보장보험 등 10개 상품의 사업방법서에 의하면 적립보험료는 만기에 지급되는 환급금이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총액보다 적게 설정(이하 ‘보장성보험 기준’)하여야 하는데도

전산 시스템 검증을 소홀히 하여 2010.6.30.~2011.12.31. 기간동안 판매한 상기 10개 상품 중 140건(연간 수입보험료 187백만원)의 계약에 대해서 보장성보험 기준을 위반하였음 ※ 2011.1.24. 개정 보험업법 시행일 이후 위반계약인 122건(연간수입보험료 1억 67백만원)이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함 < 관련법규 > -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 「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 제1항 제9호 ※ (별첨 2) : 과징금 부과금액 산출내역 (별첨1) 과징금 부과금액 산출내역 <그림> (제재대상사실가. 특약 의무부가 관련 기초서류 작성·변경원칙 위반관련) (별첨2) 과징금 부과금액 산출내역 <그림> (제재대상사실 나. 보장성보험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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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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