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387

현대해상화재보험 검사결과제재 (2014-03-25)

금융감독원 · 2014-03-2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과징금 1백만원 부과 임원 직원 견책 : 1명,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 해지업무 부적정 2010.2.10. ~ 2011.12.28. 기간 중 보험계약 체결일부터 3년이 경과된 보험계약 22건을 고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해지 하였고, 39.6백만원의 보험금을 면책처리한 사실이 있음 2011.1.24. 개정 보험업법 시행일 이후 위반계약 10건(연간수입보험료 13백만원)이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함

위반사항 1

보험계약 해지업무 부적정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체결일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해당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없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0.2.10. ~ 2011.12.28. 기간 중 보험계약 체결일부터 3년이 경과된 보험계약 22건을 고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해지 하였고, 39.6백만원의 보험금을 면책처리한 사실이 있음 * 2011.1.24. 개정 보험업법 시행일 이후 위반계약 10건(연간수입보험료 13백만원)이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함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27조의3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 제9호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 「보험업법」 제127조의 3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2조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 관한규정」 별표2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 제20조 및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1 기준금액 산출 : 12,577,416원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

제재조치일 : 2014.3.2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기관 제재내용 과징금 1백만원 부과 임원 직원 견책 : 1명,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 해지업무 부적정

보험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체결일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해당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데도

2010.2.10. ~ 2011.12.28. 기간 중 보험계약 체결일부터 3년이 경과된 보험계약 22건을 고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해지 하였고, 39.6백만원의 보험금을 면책처리한 사실이 있음 * 2011.1.24. 개정 보험업법 시행일 이후 위반계약 10건(연간수입보험료 13백만원)이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함 < 관련 법규 > -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 「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 제1항 제9호 ※ <별첨> : 과징금 부과금액 산정내역 < 별첨 > 과징금 부과금액 산출내 역

부과근거 ㅁ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127조의 3을 위반하여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보험회사에 대하여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이하의 범위 에서 과징금 부과 ※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2014.1.2.시행)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 관한규정」 <별표2>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적용함 *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기초서류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경우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이이 기준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

부과기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 제20조 및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1 기준금액 산출 : 12,577,416원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에서 정한 위반금액이며,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 보험료를 기준금액으로 함

2011.2.1.부터 2011.12.28. 기간 중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수입보험료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함 구 분 관련 기간 위반 내용 | 건수 연간 수입보험료합계액(원) 장기손해보험계약 2011.2.1.~2011.12.28. 10 12,577,416 2 법정부과한도액 산출 : 2,515,483원

기준금액에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에서 정한 부과비율(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법정부과한도액 산출내역] 12,577,416 x 20% = 2,515,483원 3 기본과징금의 산정 : 1,760,838원

법정부과한도액에서 기준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기본부과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 (기본과징금 산출내역) 기준금액

12,577,416원 (10억원이하)

0월 (10억원초과, 100억원이하) ㅡ 법정최고부과비율 기본부과율 x 20/100 × 20/100 기본과징금 x 7/10 = 1,760,838 x 7/20 = 0 1,760,838 4 가중 금액 산정

최근 3년 이내에 금융위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1회 받은 사실'이 있어 기본 과징금의 10%를 가중 기본과징금(원) 가중비율 1,760,838 10% 가중금액(원) 176,084 *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1억 28백만원 부과(2012. 4.18.) 5 감경 금액 산정 : 해당사항 없음 6 부과 과징금 산정 : 1백만원 계산식 기본과장금가 중 감 경 절사전 과징금 부과 과징금 금 액(원) 1,760.838

084 -

936.922 1,000,000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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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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