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KB손해보험 검사결과제재 (2025-04-04)
금융감독원 · 2025-04-0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 직 원 보험설계사 1명 : 금융위원회에 과태료 부과, 업무정지 조치 건의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자 등의 ㈜케이비손해보험 전속 甲보험대리점(대표 A)은 2019.10.25.~2020.9.16. 기간 중 8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케이비손해보험 전속 甲보험대리점(대표 A)은 2019.9.23.~2020.9.16. 기간 중 모집한 9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초회보험료를 포함하여 12회분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자에게 특별이익(총 954,804원)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자 등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필서명 미이행)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케이비손해보험 전속 甲보험대리점(대표 A)은 2019.10.25.~2020.9.16. 기간 중 8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7호
위반사항 2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케이비손해보험 전속 甲보험대리점(대표 A)은 2019.9.23.~2020.9.16. 기간 중 모집한 9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초회보험료를 포함하여 12회분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자에게 특별이익(총 954,804원)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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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케이비손해보험
제재조치일 : 2025.4.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 직 원 보험설계사 1명 : 금융위원회에 과태료 부과, 업무정지 조치 건의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케이비손해보험 전속 甲보험대리점(대표 A)은 2019.10.25.~2020.9.16. 기간 중 8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7호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케이비손해보험 전속 甲보험대리점(대표 A)은 2019.9.23.~2020.9.16. 기간 중 모집한 9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초회보험료를 포함하여 12회분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자에게 특별이익(총 954,804원)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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