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아이지손해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4-03-25)
금융감독원 · 2014-03-2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징금 3억97백만원 부과
직원 · 견책상당 1명, 주의상당 1명
주요 위반사항
특약 의무부가 관련 기초서류 작성·변경원칙 위반 2011.4.1.~2012.6.19. 기간 중 ‘무배당 명품 장제비 보험’ 판매시 사업방법서에 특약 의무부가 사항을 명기하지 아니한 채 주계약(상해사망)에 질병사망, 골절진단, 골절수술 특약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운영하여 21,095건(연간 수입보험료 46억73백만원)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위반사항 1
특약 의무부가 관련 기초서류 작성·변경원칙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회사가 특약을 주계약에 의무적으로 부가하는 경우에는 부가방법, 부가한도 등에 대하여 사업방법서에 구체적으로 명기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1.4.1.~2012.6.19. 기간 중 ‘무배당 명품 장제비 보험’ 판매시 사업방법서에 특약 의무부가 사항을 명기하지 아니한 채 주계약(상해사망)에 질병사망, 골절진단, 골절수술 특약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운영하여 21,095건(연간 수입보험료 46억73백만원)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28조의3, 제1항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 제10호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 「보험업법」 제128조의3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2조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표2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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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AIG손해보험㈜
제재조치일 : 2014.3.2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특약 의무부가 관련 기초서류 작성·변경원칙 위반
보험회사가 특약을 주계약에 의무적으로 부가하는 경우에는 부가방법, 부가한도 등에 대하여 사업방법서에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하는데도
2011.4.1.~2012.6.19. 기간 중 ‘무배당 명품 장제비 보험’ 판매시 사업방법서에 특약 의무부가 사항을 명기하지 아니한 채 주계약(상해사망)에 질병사망, 골절진단, 골절수술 특약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운영하여 21,095건(연간 수입보험료 46억73백만원)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 관련법규 > - 「보험업법」 제128조의3(기초서류 작성․변경원칙) 제1항 - 「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 제1항 제10호 ※ (별첨) : 과징금 부과금액 산출내역 < 별첨 >
부과근거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128조의3을 위반하여 기초서류를 작성․변경한 경우 → 보험회사에 대하여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2014.1.2.시행)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을 적용함 *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기초서류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경우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이이 기준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
부과기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 및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기준금액 산출 : 4,672,825,008원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에서 정한 위반금액이며,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를 기준금액으로 함
2011.4.1.부터 2012.6.19. 기간 중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수입보험료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함 법정부과한도액 산출 : 934,565,002원
기준금액에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에서 정한 부과비율(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기본과징금의 산정 : 397,097,750원
법정부과한도액에서 기준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기본부과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 가중 및 감경 금액 산정 : 해당사항 없음 부과 과징금 산정 : 397백만원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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