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비엠앤에스(주) 검사결과제재 (2025-04-01)
금융감독원 · 2025-04-0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기관주의, 과태료 9,780만원 (보험설계사) 업무정지(30일~60일) 및 과태료 7명 직 원 등 (보험설계사) 과태료 5명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 13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舊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지만, 디비엠앤에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 등 12명은 2020.4.2.~2021.3.24. 기간 중 A보험㈜의 ‘㉮보험’ 등 233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 보험료 3.7백만원)을 통신판매를 통해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 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함에 따라 舊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해약환급금, 면책사항, 보장내용 등 보험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안내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보험업법」제98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 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지만, 디비엠앤에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乙 등 14명은 2019.12.30.~2024.01.31. 기간 중 B보험㈜ ‘㉯보험’ 등 325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 보험료 12.8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초회보험료 상당액 등을 보험계약자에게 계좌 이체하는 방법으로 총 16.7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함으로써 「보험업법」제 98조 제4호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舊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지만, 디비엠앤에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 등 12명은 2020.4.2.~2021.3.24. 기간 중 A보험㈜의 ‘㉮보험’ 등 233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 보험료 3.7백만원)을 통신판매를 통해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 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함*에 따라 舊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 해약환급금, 면책사항, 보장내용 등 보험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안내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위반사항 2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보험업법」제98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 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지만, 디비엠앤에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乙 등 14명은 2019.12.30.~2024.01.31. 기간 중 B보험㈜ ‘㉯보험’ 등 325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 보험료 12.8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초회보험료 상당액 등을 보험계약자에게 계좌 이체하는 방법으로 총 16.7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함으로써 「보험업법」제 98조 제4호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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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디비엠앤에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5.4.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과태료 9,780만원 (보험설계사) 업무정지(30일~60일) 및 과태료 7명 직 원 등 (보험설계사) 과태료 5명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 13명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舊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지만, 디비엠앤에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 등 12명은 2020.4.2.~2021.3.24. 기간 중 A보험㈜의 ‘㉮보험’ 등 233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 보험료 3.7백만원)을 통신판매를 통해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 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함*에 따라 舊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 해약환급금, 면책사항, 보장내용 등 보험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안내 < 관련규정 >
舊「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1호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보험업법」제98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 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지만, 디비엠앤에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乙 등 14명은 2019.12.30.~2024.01.31. 기간 중 B보험㈜ ‘㉯보험’ 등 325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 보험료 12.8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초회보험료 상당액 등을 보험계약자에게 계좌 이체하는 방법으로 총 16.7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함으로써 「보험업법」제 98조 제4호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8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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