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검사결과제재 (2014-03-19)
금융감독원 · 2014-03-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_ 기관 임직원 기관경고 조치 및 과태료 10백만원 부과 | 감봉3월 1명, 견책 2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보험모집 신한카드(주)는 2011.7.1.~2013.3.31. 기간 중 모집한 00 보험(주)의 00 보험상품 등 6개 보험회사의 저축성 보험계약 31,363건(초회 보험료 합계 4,466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전화를 이용한 보험 모집시 소속 보험설계사로 하여금 불완전판매를 유발할 수 있는 상담용 상품설명대본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한 사실
위반사항 1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보험모집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신한카드(주)는 2011.7.1.~2013.3.31. 기간 중 모집한 00 보험(주)의 00 보험상품 등 6개 보험회사의 저축성 보험계약 31,363건(초회 보험료 합계 4,466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전화를 이용한 보험 모집시 소속 보험설계사로 하여금 불완전판매를 유발할 수 있는 상담용 상품설명대본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한 사실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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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2>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신한카드(주)
제재조치일 : 2013. .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_ 기관 임직원 제재내용 기관경고 조치 및 과태료 10백만원 부과 | 감봉3월 1명, 견책 2명
제재대상사실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보험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신한카드(주)는 2011.7.1.~2013.3.31. 기간 중 모집한 00 보험(주)의 00 보험상품 등 6개 보험회사의 저축성 보험계약 31,363건(초회 보험료 합계 4,466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전화를 이용한 보험 모집시 소속 보험설계사로 하여금 불완전판매를 유발할 수 있는 상담용 상품설명대본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한 사실 < 관련법규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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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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