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410

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4-03-12)

금융감독원 · 2014-03-1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임 원 직 원 주의상당 :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료 납입최고 업무 불철저 2012.1.1.∼2012.12.31. 기간 중 222건의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수익 자에게 보험료 납입최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료 납입최고 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2조(보험료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및 회사 「무배당 실버보험 약관」 제12조(보험료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등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 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7일) 이상의 납입최고(독촉) 기간을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를 포함)에게 보험료를 납입토록 통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2.1.1.∼2012.12.31. 기간 중 222건의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수익 자에게 보험료 납입최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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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라이나생명보험(주)

제재조치일 : 2014.3.1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임 원 직 원 주의상당 : 1명

제재대상사실

주의 사항

보험료 납입최고 업무 불철저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2조(보험료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및 회사 「무배당 실버보험 약관」 제12조(보험료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등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 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7일) 이상의 납입최고(독촉) 기간을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를 포함)에게 보험료를 납입토록 통지하여야 함에도, 2012.1.1.∼2012.12.31. 기간 중 222건의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수익 자에게 보험료 납입최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관련규정>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2조

회사 (무)실버보험 약관 제12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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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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