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412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4-03-12)

금융감독원 · 2014-03-1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임 원 직 원 주의 :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금 지급지연 안내업무 불철저 2011.4.1.∼2012.6.30. 기간 중 보험금 지급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보험금이 청구된 15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기일(서류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을 초과(최소 2일, 최대 40일)하여 지급하면서 보험금 지급 지연안내장을 보험금 지급 후 최소 16일부터 최대 54일이 경과된 후에 발송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금 지급지연 안내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30조(보험금 등의 지급) 및 회사 「무배당 수호천사 하나로 종합보장보험 약관」 제47조(보험금 등의 지급) 등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1.4.1.∼2012.6.30. 기간 중 보험금 지급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보험금이 청구된 15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기일(서류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을 초과(최소 2일, 최대 40일)하여 지급하면서 보험금 지급 지연안내장을 보험금 지급 후 최소 16일부터 최대 54일이 경과된 후에 발송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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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동양생명보험(주)

제재조치일 : 2014.3.1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임 원 직 원 주의 : 1명

제재대상사실

주의 사항

보험금 지급지연 안내업무 불철저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30조(보험금 등의 지급) 및 회사 「무배당 수호천사 하나로 종합보장보험 약관」 제47조(보험금 등의 지급) 등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에도, 2011.4.1.∼2012.6.30. 기간 중 보험금 지급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보험금이 청구된 15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기일(서류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을 초과(최소 2일, 최대 40일)하여 지급하면서 보험금 지급 지연안내장을 보험금 지급 후 최소 16일부터 최대 54일이 경과된 후에 발송한 사실이 있음 <관련규정>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30조

회사 (무) 수호천사 하나로 종합보장보험 약관 제47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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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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