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413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4-03-12)

금융감독원 · 2014-03-1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임 원 직 원 주의 : 3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료 납입최고 업무 불철저 2012.1.1.∼2012.12.31. 기간 중 121건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보험 료 납입최고 통지를 하지 않았으며, 354건의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 수익자에게 보험료 납입최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보험금 지급지연 안내업무 불철저 2012.1.1.∼2012.12.31. 기간 중 보험금 지급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총 16,975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기일을 최소 4일부터 최대 175일을 초과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 등을 보험 수익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하지 않아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금 청구 16,666건,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하여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금 청구 309건 등 총 16,975건

위반사항 1

보험료 납입최고 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2조(보험료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및 회사 「(무) 교보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 약관」 제15조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7일) 이상의 납입최고(독촉) 기간을 정하여 계약자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를 포함)에게 보험료를 납입토록 통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2.1.1.∼2012.12.31. 기간 중 121건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보험 료 납입최고 통지를 하지 않았으며, 354건의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 수익자에게 보험료 납입최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보험금 지급지연 안내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30조(보험금 등의 지급) 및 회사 「(무) 교보 큰사랑 CI보험 약관」 제35조 등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 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12.1.1.∼2012.12.31. 기간 중 보험금 지급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총 16,975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기일을 최소 4일부터 최대 175일을 초과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 등을 보험 수익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하지 않아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금 청구 16,666건,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하여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금 청구 309건 등 총 16,97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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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교보생명보험(주)

제재조치일 : 2014.3.1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임 원 직 원 주의 : 3명

제재대상사실

주의 사항

보험료 납입최고 업무 불철저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2조(보험료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및 회사 「(무) 교보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 약관」 제15조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7일) 이상의 납입최고(독촉) 기간을 정하여 계약자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를 포함)에게 보험료를 납입토록 통지 하여야 함에도, 2012.1.1.∼2012.12.31. 기간 중 121건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보험 료 납입최고 통지를 하지 않았으며, 354건의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 수익자에게 보험료 납입최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관련규정>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2조

회사 (무) 교보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 약관 제15조

보험금 지급지연 안내업무 불철저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30조(보험금 등의 지급) 및 회사 「(무) 교보 큰사랑 CI보험 약관」 제35조 등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에도, 2012.1.1.∼2012.12.31. 기간 중 보험금 지급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총 16,975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기일을 최소 4일부터 최대 175일을 초과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 등을 보험 수익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하지 않아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금 청구 16,666건,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하여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금 청구 309건 등 총 16,975건 <관련규정>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30조

회사 (무) 교보 큰사랑 CI보험 약관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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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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