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안츠생명보험 검사결과제재 (2014-03-12)
금융감독원 · 2014-03-1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임 원 직 원 주의 : 2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료 납입최고 업무 불철저 2012.1.1.∼2012.12.31. 기간 중 40건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납입최고 통지를 하지 않았으며, 123건의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수 익자에게 보험료 납입최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보험금 지급지연 안내업무 불철저 2012.1.1.∼2012.12.31. 기간 중 보험금 지급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총 285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기일을 최소 1일부터 최대 82일을 초과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보험 금 지급이 지연되는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 등을 보험수익 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하지 않아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금 청구 256건,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하여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금 청구 29건 등 총 285건
위반사항 1
보험료 납입최고 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2조(보험료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및 「무배당 큰사랑 어린이보험Ⅲ 약관」 제12조(보험료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 약의 해지) 등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7일) 이상의 납입최고(독촉) 기간을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 된 보험수익자를 포함)에게 보험료를 납입토록 통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2.1.1.∼2012.12.31. 기간 중 40건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납입최고 통지를 하지 않았으며, 123건의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수 익자에게 보험료 납입최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보험금 지급지연 안내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30조(보험금 등의 지급) 및 회사 「무배당 슈퍼맨 건강보험 Ⅲ 약관」 제35조(보험금 등의 지급) 등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 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12.1.1.∼2012.12.31. 기간 중 보험금 지급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총 285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기일을 최소 1일부터 최대 82일을 초과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보험 금 지급이 지연되는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 등을 보험수익 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하지 않아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금 청구 256건,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하여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금 청구 29건 등 총 285건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알리안츠생명보험(주)
제재조치일 : 2014.3.1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임 원 직 원 주의 : 2명
제재대상사실
주의 사항
보험료 납입최고 업무 불철저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2조(보험료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및 「무배당 큰사랑 어린이보험Ⅲ 약관」 제12조(보험료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 약의 해지) 등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7일) 이상의 납입최고(독촉) 기간을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 된 보험수익자를 포함)에게 보험료를 납입토록 통지하여야 함에도, 2012.1.1.∼2012.12.31. 기간 중 40건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납입최고 통지를 하지 않았으며, 123건의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수 익자에게 보험료 납입최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관련규정>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2조
회사 무배당 큰사랑 어린이보험Ⅲ 약관 제12조
보험금 지급지연 안내업무 불철저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30조(보험금 등의 지급) 및 회사 「무배당 슈퍼맨 건강보험 Ⅲ 약관」 제35조(보험금 등의 지급) 등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 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에도, 2012.1.1.∼2012.12.31. 기간 중 보험금 지급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총 285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기일을 최소 1일부터 최대 82일을 초과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보험 금 지급이 지연되는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 등을 보험수익 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하지 않아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금 청구 256건,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하여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금 청구 29건 등 총 285건 <관련규정>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30조
회사 무배당 슈퍼맨 건강보험Ⅲ 약관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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