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417

케이디비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4-03-12)

금융감독원 · 2014-03-1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 원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책임준비금 적립업무 불철저

책임준비금 적립업무 불철저 「보험업법」제120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결산기마다 법 규상 정한 바에 따라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 등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정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책임준비금 산출 관련 전산프로그램 오류 및 할인금액 적용 오류로 인해 2007회계 년도말 645백만원(12,703건), 2008회계년도말 712백만원(16,871건), 2009회계년도말 895 백만원(24,009건), 2010회계년도말 979백만원(20,769건), 2011회계년도말 913백만원 (18,517건)의 책임준비금을 과소 적립하고, 주계약과 특약의 구분 적용 오류 및 차감항목 적용 오류로 인해 2007회계년도말 809백만원(215건), 2008회계년도말 1,005백만원(360건), 2009회계년도말 1,306백만원(292건), 2010회계년도말 1,187백만원(390건), 2011회계년도말 1,231백만원(462건)의 책임준비금을 과다 적립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회사는 2007회계년도 164백만원(12,918건), 2008회계년도 293백만원 (17,231건), 2009회계년도 411백만원(24,301건), 2010회계년도 207백만원(21,159건), 2011 회계년도 318백만원(18,979건)의 책임준비금을 과다 적립한 사실이 있음 과대․과소 계상한 책임준비금에 대하여는 2013.3.31. 결산시까지 수정완료

위반사항 1

책임준비금 적립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제120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결산기마다 법 규상 정한 바에 따라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 등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정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책임준비금 적립업무 불철저 「보험업법」제120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결산기마다 법 규상 정한 바에 따라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 등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정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책임준비금 산출 관련 전산프로그램 오류 및 할인금액 적용 오류로 인해 2007회계 년도말 645백만원(12,703건), 2008회계년도말 712백만원(16,871건), 2009회계년도말 895 백만원(24,009건), 2010회계년도말 979백만원(20,769건), 2011회계년도말 913백만원 (18,517건)의 책임준비금을 과소 적립하고, 주계약과 특약의 구분 적용 오류 및 차감항목 적용 오류로 인해 2007회계년도말 809백만원(215건), 2008회계년도말 1,005백만원(360건), 2009회계년도말 1,306백만원(292건), 2010회계년도말 1,187백만원(390건), 2011회계년도말 1,231백만원(462건)의 책임준비금을 과다 적립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회사는 2007회계년도 164백만원(12,918건), 2008회계년도 293백만원 (17,231건), 2009회계년도 411백만원(24,301건), 2010회계년도 207백만원(21,159건), 2011 회계년도 318백만원(18,979건)의 책임준비금을 과다 적립한 사실이 있음* * 과대․과소 계상한 책임준비금에 대하여는 2013.3.31. 결산시까지 수정완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20조, 제127조의3 「보험업법시행령」 제63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KDB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14.3.1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직 원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주의사항

책임준비금 적립업무 불철저 「보험업법」제120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결산기마다 법 규상 정한 바에 따라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 등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정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책임준비금 산출 관련 전산프로그램 오류 및 할인금액 적용 오류로 인해 2007회계 년도말 645백만원(12,703건), 2008회계년도말 712백만원(16,871건), 2009회계년도말 895 백만원(24,009건), 2010회계년도말 979백만원(20,769건), 2011회계년도말 913백만원 (18,517건)의 책임준비금을 과소 적립하고, 주계약과 특약의 구분 적용 오류 및 차감항목 적용 오류로 인해 2007회계년도말 809백만원(215건), 2008회계년도말 1,005백만원(360건), 2009회계년도말 1,306백만원(292건), 2010회계년도말 1,187백만원(390건), 2011회계년도말 1,231백만원(462건)의 책임준비금을 과다 적립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회사는 2007회계년도 164백만원(12,918건), 2008회계년도 293백만원 (17,231건), 2009회계년도 411백만원(24,301건), 2010회계년도 207백만원(21,159건), 2011 회계년도 318백만원(18,979건)의 책임준비금을 과다 적립한 사실이 있음* * 과대․과소 계상한 책임준비금에 대하여는 2013.3.31. 결산시까지 수정완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120조 및 제127조의3

「보험업법시행령」제63조(책임준비금 등의 계상)

「보험업감독규정」제6-7조(결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