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아비바생명보험 검사결과제재 (2014-03-12)
금융감독원 · 2014-03-1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임 원 직 원 주의(주의상당 1명 포함) : 2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금 지급지연 안내업무 불철저 2011.4.1.∼2012.9.30. 기간 중 보험금 지급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총 249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기일을 최소 1일부터 최대 22일을 초과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 등을 보험수익자 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하지 않아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금 청구 108건,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하여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금 청구 141건 등 총 249건
위반사항 1
보험금 지급지연 안내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30조(보험금 등의 지급) 및 회사 「무배당 뉴스마일 건강보험Ⅱ 약관」 제38조(보험금 등의 지급) 등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1.4.1.∼2012.9.30. 기간 중 보험금 지급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총 249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기일을 최소 1일부터 최대 22일을 초과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 등을 보험수익자 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하지 않아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금 청구 108건,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하여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금 청구 141건 등 총 249건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우리아비바생명보험(주)
제재조치일 : 2014.3.1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임 원 직 원 주의(주의상당 1명 포함) : 2명
제재대상사실
주의 사항
보험금 지급지연 안내업무 불철저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30조(보험금 등의 지급) 및 회사 「무배당 뉴스마일 건강보험Ⅱ 약관」 제38조(보험금 등의 지급) 등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에도, 2011.4.1.∼2012.9.30. 기간 중 보험금 지급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총 249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기일을 최소 1일부터 최대 22일을 초과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 등을 보험수익자 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하지 않아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금 청구 108건,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하여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금 청구 141건 등 총 249건 <관련규정>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30조
회사 (무)뉴스마일 건강보험Ⅱ 제38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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