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타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5-04-01)
금융감독원 · 2025-04-0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주의 기관 과태료 1,800만원 부과 임원 주의 1명 직원 퇴직자 위법․부당행위(견책 상당) 1명
주요 위반사항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선관주의 의무 위반
유안타증권㈜(이하 “회사”)는 고객에게 해외선물용 트레이딩 시스템 (HTS 등)을 제공하여 시카고상업거래소(Chicago Mercantile Exchange, 이하 “CME”)에서 거래되는 ③WTI 원유 선물거래를 중개하는 자로서,
2020년 4월 국제유가 급락으로 WTI 원유 선물가격이 이례적으로 음(-)의 가격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있음을 CME를 통해 사전에 인지하였으나,
회사는 상기 상황에 대비하여 고객들에게 제공되는 해외선물용 트레이딩 시스템이 음의 가격에서도 정상 작동이 가능한지 확인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고객에게 사전에 WTI 원유 선물거래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등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음
그 결과 실제 CME에서 거래되는 ㉮ 종목 가격이 약 22분간 음의 가격을 형성하였고, 이 기간 고객들은 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한 동 선물 거래가 불가능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였음
위반사항 1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선관주의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①금융회사는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②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③선량한 관리자로서 ④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유안타증권㈜(이하 “회사”)는 고객에게 해외선물용 트레이딩 시스템 (HTS 등)을 제공하여 시카고상업거래소(Chicago Mercantile Exchange, 이하 “CME”)에서 거래되는 ③WTI 원유 선물거래를 중개하는 자로서,
2020년 4월 국제유가 급락으로 WTI 원유 선물가격이 이례적으로 음(-)의 가격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있음을 CME를 통해 사전에 인지하였으나,
회사는 상기 상황에 대비하여 고객들에게 제공되는 해외선물용 트레이딩 시스템이 음의 가격에서도 정상 작동이 가능한지 확인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고객에게 사전에 WTI 원유 선물거래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등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음
그 결과 실제 CME에서 거래되는 ㉮ 종목 가격이 약 22분간 음의 가격을 형성하였고, 이 기간 고객들은 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한 동 선물 거래가 불가능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1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유안타증권㈜
제재조치일 : 2025.4.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주의 기관 과태료 1,800만원 부과 임원 주의 1명 직원 퇴직자 위법․부당행위(견책 상당) 1명
제재대상사실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선관주의 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①금융회사는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②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③선량한 관리자로서 ④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나,
유안타증권㈜(이하 “회사”)는 고객에게 해외선물용 트레이딩 시스템 (HTS 등)을 제공하여 시카고상업거래소(Chicago Mercantile Exchange, 이하 “CME”)에서 거래되는 ③WTI 원유 선물거래를 중개하는 자로서,
2020년 4월 국제유가 급락으로 WTI 원유 선물가격이 이례적으로 음(-)의 가격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있음을 CME를 통해 사전에 인지하였으나,
회사는 상기 상황에 대비하여 고객들에게 제공되는 해외선물용 트레이딩 시스템이 음의 가격에서도 정상 작동이 가능한지 확인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고객에게 사전에 WTI 원유 선물거래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등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음
그 결과 실제 CME에서 거래되는 ㉮ 종목 가격이 약 22분간 음의 가격을 형성하였고, 이 기간 고객들은 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한 동 선물 거래가 불가능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였음 < 관련법규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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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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