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4-02-21)
금융감독원 · 2014-02-2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주의적경고 상당 1명, 주의 1명
직원 · 견책 1명, 주의 8명
주요 위반사항
대출 부당 취급
대출 부당 취급 「대출규정」 제5조, 제8조 및 제121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채무자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대출을 취급하여야 하고 대출의 용도외 유용방지와 채권 보전 및 승인조건이 충실히 이행되는지의 여부를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 2011.11.9.~2012.1.19.기간중 ㈜◯◯◯에게 종합통장대출 10억원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재무상태가 취약하여 채무상환능력이 의문시되었음에도 차주가 작성한 2011년 상반기 결산자료(6억원 이익 발생)를 근거로 실효성 있는 채권보전방안도 강구하지 않고 대출 취급하였으나 타금융기관의 장기연체에 따른 법적절차 착수로 검사착수일(2013.10.7.) 현재 대출금 잔액 9억 41백만원이 전액 부실화되었음 최근 결산결과 손실(2009년 28억 74백만원, 2010년 8억 26백만원) 발생 및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 ㈏ 2012.7.11. ~ 2013.2.12. 기간중 개인사업자 ◯◯◯ 등 4명의 차주에게 주택 등을 담보로 기업대출 등 22억 28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동 대출금 중 일부가 사업자금과 무관하게 본인 또는 제3자 명의의 선순위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종합적인 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19억 66백만원이 용도외로 유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대출취급과 동시에 타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가계대출) 관련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신규로 근저당권 설정 등
담보 및 보증 부당 취득
담보 및 보증 부당 취득 「대출규정」 제5조, 제8조 및 제121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제3자로부터 담보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담보제공자에게 객관적으로 포괄근담보가 편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외에는 포괄근담보를 요구할 수 없고, 또한 담보물건의 가치하락에 대비한 담보 제공자의 연대보증을 취득할 수 없으며, 포괄근보증은 기업여신을 취급하는 경우로써 연대보증인이 기업의 실질적인 소유주(과점주주 포함)인 경우 등에 한하고 있고, 개별 상호저축은행 내에서의 차주별 보증 한도 역시 대출원금 기준 2천만원 이내로 하고 있음에도 2011.9.23. ~ 2013.6.10. 기간중 ◯◯◯ 등 52명의 차주에게 52건, 255억 34백만원의 대출을 실행하면서 아래와 같이 담보 및 보증 취득 업무를 부당하게 취급하였음 ㈎ 2011.11.3.~2012.11.13. 기간중 ㈜◯◯◯ 등 6개 차주에게 6건, 23억 10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제3자로부터 포괄근담보 취득 ㈏ 2011.11.1.~2013.6.10. 기간중 ◯◯◯ 등 15개 차주에게 15건, 147억 92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담보제공자인 제3자의 연대보증 취득 ㈐ 2012.1.20.~2012.11.13. 기간중 ㈜◯◯◯ 등 3개 차주에게 3건, 31억 80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기업의 실질적 소유주(과점주주 포함)가 아닌 제3자에게 포괄근보증 취득 ㈑ 2011.9.23.~2013.6.10. 기간중 ◯◯◯ 등 38개 차주에게 38건, 115억 95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별 보증 한도인 2천만원을 초과하여 연대보증을 취득(108억 35백만원 초과)
위반사항 1
대출 부당 취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대출규정」 제5조, 제8조 및 제121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채무자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대출을 취급하여야 하고 대출의 용도외 유용방지와 채권 보전 및 승인조건이 충실히 이행되는지의 여부를 관리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대출 부당 취급 「대출규정」 제5조, 제8조 및 제121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채무자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대출을 취급하여야 하고 대출의 용도외 유용방지와 채권 보전 및 승인조건이 충실히 이행되는지의 여부를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 2011.11.9.~2012.1.19.기간중 ㈜◯◯◯에게 종합통장대출 10억원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재무상태가 취약*하여 채무상환능력이 의문시되었음에도 차주가 작성한 2011년 상반기 결산자료(6억원 이익 발생)를 근거로 실효성 있는 채권보전방안도 강구하지 않고 대출 취급하였으나 타금융기관의 장기연체에 따른 법적절차 착수로 검사착수일(2013.10.7.) 현재 대출금 잔액 9억 41백만원이 전액 부실화되었음 * 최근 결산결과 손실(2009년 28억 74백만원, 2010년 8억 26백만원) 발생 및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 ㈏ 2012.7.11. ~ 2013.2.12. 기간중 개인사업자 ◯◯◯ 등 4명의 차주에게 주택 등을 담보로 기업대출 등 22억 28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동 대출금 중 일부가 사업자금과 무관하게 본인 또는 제3자 명의의 선순위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종합적인 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19억 66백만원이 용도외로 유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대출취급과 동시에 타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가계대출) 관련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신규로 근저당권 설정 등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제40조의2 「업무방법서」 제2조 「대출규정」 제3조, 제5조, 제121조
위반사항 2
담보 및 보증 부당 취득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담보 및 보증 부당 취득 「대출규정」 제5조, 제8조 및 제121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제3자로부터 담보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담보제공자에게 객관적으로 포괄근담보가 편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외에는 포괄근담보를 요구할 수 없고, 또한 담보물건의 가치하락에 대비한 담보 제공자의 연대보증을 취득할 수 없으며, 포괄근보증은 기업여신을 취급하는 경우로써 연대보증인이 기업의 실질적인 소유주(과점주주 포함)인 경우 등에 한하고 있고, 개별 상호저축은행 내에서의 차주별 보증 한도 역시 대출원금 기준 2천만원 이내로 하고 있음에도 2011.9.23. ~ 2013.6.10. 기간중 ◯◯◯ 등 52명의 차주에게 52건, 255억 34백만원의 대출을 실행하면서 아래와 같이 담보 및 보증 취득 업무를 부당하게 취급하였음 ㈎ 2011.11.3.~2012.11.13. 기간중 ㈜◯◯◯ 등 6개 차주에게 6건, 23억 10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제3자로부터 포괄근담보 취득 ㈏ 2011.11.1.~2013.6.10. 기간중 ◯◯◯ 등 15개 차주에게 15건, 147억 92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담보제공자인 제3자의 연대보증 취득 ㈐ 2012.1.20.~2012.11.13. 기간중 ㈜◯◯◯ 등 3개 차주에게 3건, 31억 80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기업의 실질적 소유주(과점주주 포함)가 아닌 제3자에게 포괄근보증 취득 ㈑ 2011.9.23.~2013.6.10. 기간중 ◯◯◯ 등 38개 차주에게 38건, 115억 95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별 보증 한도인 2천만원을 초과하여 연대보증을 취득(108억 35백만원 초과)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제40조의2 「업무방법서」 제2조 「대출규정」 제23조, 제23조의2, 제25조의2, 제26조, 제1항, 제2항, 제27조,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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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서울)대신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4.2.2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대출 부당 취급 「대출규정」 제5조, 제8조 및 제121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채무자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대출을 취급하여야 하고 대출의 용도외 유용방지와 채권 보전 및 승인조건이 충실히 이행되는지의 여부를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 2011.11.9.~2012.1.19.기간중 ㈜◯◯◯에게 종합통장대출 10억원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재무상태가 취약*하여 채무상환능력이 의문시되었음에도 차주가 작성한 2011년 상반기 결산자료(6억원 이익 발생)를 근거로 실효성 있는 채권보전방안도 강구하지 않고 대출 취급하였으나 타금융기관의 장기연체에 따른 법적절차 착수로 검사착수일(2013.10.7.) 현재 대출금 잔액 9억 41백만원이 전액 부실화되었음 * 최근 결산결과 손실(2009년 28억 74백만원, 2010년 8억 26백만원) 발생 및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 ㈏ 2012.7.11. ~ 2013.2.12. 기간중 개인사업자 ◯◯◯ 등 4명의 차주에게 주택 등을 담보로 기업대출 등 22억 28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동 대출금 중 일부가 사업자금과 무관하게 본인 또는 제3자 명의의 선순위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종합적인 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19억 66백만원이 용도외로 유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대출취급과 동시에 타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가계대출) 관련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신규로 근저당권 설정 등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조, 제40조의2
「업무방법서」제2조
「대출규정」제3조, 제5조, 제121조
담보 및 보증 부당 취득 「대출규정」 제5조, 제8조 및 제121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제3자로부터 담보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담보제공자에게 객관적으로 포괄근담보가 편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외에는 포괄근담보를 요구할 수 없고, 또한 담보물건의 가치하락에 대비한 담보 제공자의 연대보증을 취득할 수 없으며, 포괄근보증은 기업여신을 취급하는 경우로써 연대보증인이 기업의 실질적인 소유주(과점주주 포함)인 경우 등에 한하고 있고, 개별 상호저축은행 내에서의 차주별 보증 한도 역시 대출원금 기준 2천만원 이내로 하고 있음에도 2011.9.23. ~ 2013.6.10. 기간중 ◯◯◯ 등 52명의 차주에게 52건, 255억 34백만원의 대출을 실행하면서 아래와 같이 담보 및 보증 취득 업무를 부당하게 취급하였음 ㈎ 2011.11.3.~2012.11.13. 기간중 ㈜◯◯◯ 등 6개 차주에게 6건, 23억 10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제3자로부터 포괄근담보 취득 ㈏ 2011.11.1.~2013.6.10. 기간중 ◯◯◯ 등 15개 차주에게 15건, 147억 92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담보제공자인 제3자의 연대보증 취득 ㈐ 2012.1.20.~2012.11.13. 기간중 ㈜◯◯◯ 등 3개 차주에게 3건, 31억 80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기업의 실질적 소유주(과점주주 포함)가 아닌 제3자에게 포괄근보증 취득 ㈑ 2011.9.23.~2013.6.10. 기간중 ◯◯◯ 등 38개 차주에게 38건, 115억 95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별 보증 한도인 2천만원을 초과하여 연대보증을 취득(108억 35백만원 초과)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조, 제40조의2
「업무방법서」제2조
「대출규정」舊제23조(2013.6.27. 개정되기 직전의 것), 舊제23조의2(2013.6.27.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25조의2, 舊제26조 제1항(2013.4.1. 개정되기 직전의 것), 舊제26조 제2항(2013.6.27.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27조,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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