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비아이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4-02-21)
금융감독원 · 2014-02-2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경징계 상당으로 조치하여야 하나, 기조치하였으므로 별도조치 생략 1명
주요 위반사항
대출 취급 불철저 2009.9.30. 차주 ◯◯◯의 차입목적 및 용도 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신용대출 131억원을 취급하여 기존 부실 대출금[차주 ◯◯◯㈜, ◯◯◯(◯◯◯의 兄)]을 상환하도록 하였음
위반사항 1
대출 취급 불철저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3 등에 의하면 대출을 취급할 때에는 차주의 차입목적, 소요자금규모, 자금소요기간, 실제 차주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대출을 취급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09.9.30. 차주 ◯◯◯의 차입목적 및 용도 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신용대출 131억원을 취급하여 기존 부실 대출금[차주 ◯◯◯㈜, ◯◯◯(◯◯◯의 兄)]을 상환하도록 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제40조의2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4조의4 「업무방법서」 제2조 「대출규정」 제3조, 제5조, 제8조, 제1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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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서울)에스비아이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4.2.2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주의사항
대출 취급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3 등에 의하면 대출을 취급할 때에는 차주의 차입목적, 소요자금규모, 자금소요기간, 실제 차주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대출을 취급하여야 함에도, 2009.9.30. 차주 ◯◯◯의 차입목적 및 용도 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신용대출 131억원을 취급하여 기존 부실 대출금[차주 ◯◯◯㈜, ◯◯◯(◯◯◯의 兄)]을 상환하도록 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제40조의2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4조의4
「업무방법서」 제2조
「대출규정」 제3조, 제5조, 제8조, 제121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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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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