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 검사결과제재 (2014-02-19)
금융감독원 · 2014-02-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3,750만원 부과
직원 · 조치의뢰
주요 위반사항
구속성 금융상품 부당 수취 3개 영업점에서 2011.6.29.∼2012.9.27. 기간중 4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5건, 50억원 취급과 관련하여 구속성 금융상품 5건, 19억원(월수입금액 5억 42백만원)을 수취하였음 수신계좌 개설일부터 검사착수일까지 입금된 금액
위반사항 1
구속성 금융상품 부당 수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3개 영업점에서 2011.6.29.∼2012.9.27. 기간중 4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5건, 50억원 취급과 관련하여 구속성 금융상품 5건, 19억원*(월수입금액 5억 42백만원)을 수취하였음 * 수신계좌 개설일부터 검사착수일까지 입금된 금액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은행법」 제52조의2, 제69조, 제1항, 제9호 「은행법시행령」 제24조의4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7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별 첨]
금융회사명 : 한국산업은행
제재조치일 : 2014.2.1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구속성 금융상품 부당 수취
3개 영업점에서 2011.6.29.∼2012.9.27. 기간중 4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5건, 50억원 취급과 관련하여 구속성 금융상품 5건, 19억원*(월수입금액 5억 42백만원)을 수취하였음 * 수신계좌 개설일부터 검사착수일까지 입금된 금액 < 관련법규 >
「은행법」 제52조의2, 제69조 제1항 제9호
「은행법시행령」 제24조의4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舊 제67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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