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450

롯데카드(주) 검사결과제재 (2014-02-11)

금융감독원 · 2014-02-1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경고, 과태료 1,000만원

임원 · 주의 2명, 견책 1명

직원 · 견책 1명, 감봉 3월 1명,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1명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보험모집 「보험업법」 제97조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2009.11.26.~2013.7.15. 기간중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한 ○○○○○○보험㈜의 “○○○○○○파워저축보험” 등 5개 보험회사 19,768건(초회보험료 합계 23억 49백만원)의 저축성보험계약과 관련하여 표준상품설명대본과는 별개로 보험회사의 심사를 득하지 않고 임의로 자체 작성한 상담용 상품설명대본을 보험모집인에게 일률적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한 사실이 있음

신용카드사에서 카드 우수고객을 위하여 저축성보험을 별도로 개발하여 제공하는 적립식 상품으로 안내 ② 비과세 복리상품 부문만 강조하고 중도해지에 따른 손실 가능성 미안내 ③ 공시이율의 변동가능성을 설명하지 않고 은행 이자수익률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이자수익률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 ④ 소멸성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월보험료 전체가 적립되는 것처럼 안내 등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이사회 부당 운영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내규 「이사회규정」 제14조 등에 의하면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안건, 경과, 결과 등을 기재한 의사록을 사실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그의 대주주에게 10억원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미리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하여야 하는데도, ㈎ 2010.6.3.~2012.12.10. 기간중 ‘지배인 선임의 건’ 등 12회의 이사회 의결시 대표이사

등 일부 이사가 해외 체류 중으로 이사회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결한 것처럼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였으며, ㈏ 위 ㈎항과 관련하여 2010.6.7. 및 2010.6.9. 최대주주 ○○○○㈜의 특수관계인(계열사)인 ○○○○○㈜ 및 ○○○○○㈜ 등 2개사에 대한 대주주 신용공여시 대표이사 ○○○(해외 체류)이 이사회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재적이사 전원 찬성 의결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기업구매전용카드 2건, 1,200억원을 취급하였음

신용카드 발급시 본인확인 소홀 2009.10.13.~2012.1.5. 기간중 신용카드 발급시 본인확인을 소홀히 하여 사망자 3명 명의로 3개의 신용카드를 갱신하였고, 2011.12.16.~2012.2.1. 기간중 은행연합회 제공(2011.12.12.) 사망자정보에 의해 신용카드 갱신 대상자의 사망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사망자 4명 명의로 4개의 신용카드를 갱신하였음

확인된 위반 사실 주의사항 ⑴ 채무면제·유예 업무처리 불철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 등에 의하면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 등의 계약해지 신청시 불이익을 과장 설명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2013.5.31.~2013.6.30. 기간중 상담원(TM)이 채무면제·유예서비스(DCDS)를 가입한 신용카드회원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회원에 대하여 계약해지시 추후 재가입절차를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보험모집 「보험업법」 제97조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보험모집

「보험업법」 제97조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2009.11.26.~2013.7.15. 기간중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한 ○○○○○○보험㈜의 “○○○○○○파워저축보험” 등 5개 보험회사 19,768건(초회보험료 합계 23억 49백만원)의 저축성보험계약과 관련하여

표준상품설명대본과는 별개로 보험회사의 심사를 득하지 않고 임의로 자체 작성한 상담용 상품설명대본을 보험모집인에게 일률적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한 사실*이 있음

* ① 신용카드사에서 카드 우수고객을 위하여 저축성보험을 별도로 개발하여 제공하는 적립식 상품으로 안내 ② 비과세 복리상품 부문만 강조하고 중도해지에 따른 손실 가능성 미안내 ③ 공시이율의 변동가능성을 설명하지 않고 은행 이자수익률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이자수익률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 ④ 소멸성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월보험료 전체가 적립되는 것처럼 안내 등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⑴ 이사회 부당 운영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내규 「이사회규정」 제14조 등에 의하면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안건, 경과, 결과 등을 기재한 의사록을 사실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그의 대주주에게 10억원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미리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이사회 부당 운영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내규 「이사회규정」 제14조 등에 의하면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안건, 경과, 결과 등을 기재한 의사록을 사실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그의 대주주에게 10억원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미리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하여야 하는데도,

㈎ 2010.6.3.~2012.12.10. 기간중 ‘지배인 선임의 건’ 등 12회의 이사회 의결시 대표이사

등 일부 이사가 해외 체류 중으로 이사회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결한 것처럼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였으며, ㈏ 위 ㈎항과 관련하여 2010.6.7. 및 2010.6.9. 최대주주 ○○○○㈜의 특수관계인(계열사)인 ○○○○○㈜ 및 ○○○○○㈜ 등 2개사에 대한 대주주 신용공여시 대표이사 ○○○(해외 체류)이 이사회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재적이사 전원 찬성 의결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기업구매전용카드 2건, 1,200억원을 취급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제50조의6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3, 제19조의10 「내부통제기준」 제6조 「이사회규정」 제14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4, 제19조의8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4, 제4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4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8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위반사항 3

신용카드 발급시 본인확인 소홀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에 의하면 신용카드업자는 신청인 본인이 신용카드 발급신청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용카드를 발급하여야 하며, 사용신용카드 갱신시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2009.10.13.~2012.1.5. 기간중 신용카드 발급시 본인확인을 소홀히 하여 사망자 3명 명의로 3개의 신용카드를 갱신하였고, 2011.12.16.~2012.2.1. 기간중 은행연합회 제공(2011.12.12.) 사망자정보에 의해 신용카드 갱신 대상자의 사망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사망자 4명 명의로 4개의 신용카드를 갱신하였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50조의6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6, 제19조의10 「내부통제기준」 제6조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⑴ 채무면제·유예 업무처리 불철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 등에 의하면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 등의 계약해지 신청시 불이익을 과장 설명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4 · 확인된 위반 사실

주의사항 ⑴ 채무면제·유예 업무처리 불철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 등에 의하면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 등의 계약해지 신청시 불이익을 과장 설명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2013.5.31.~2013.6.30. 기간중 상담원(TM)이 채무면제·유예서비스(DCDS)를 가입한 신용카드회원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회원에 대하여 계약해지시 추후 재가입절차를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7조의3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롯데카드㈜

제재조치일 : 2014.2.1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⑴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보험모집 「보험업법」 제97조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2009.11.26.~2013.7.15. 기간중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한 ○○○○○○보험㈜의 “○○○○○○파워저축보험” 등 5개 보험회사 19,768건(초회보험료 합계 23억 49백만원)의 저축성보험계약과 관련하여 표준상품설명대본과는 별개로 보험회사의 심사를 득하지 않고 임의로 자체 작성한 상담용 상품설명대본을 보험모집인에게 일률적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한 사실*이 있음 * ① 신용카드사에서 카드 우수고객을 위하여 저축성보험을 별도로 개발하여 제공하는 적립식 상품으로 안내 ② 비과세 복리상품 부문만 강조하고 중도해지에 따른 손실 가능성 미안내 ③ 공시이율의 변동가능성을 설명하지 않고 은행 이자수익률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이자수익률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 ④ 소멸성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월보험료 전체가 적립되는 것처럼 안내 등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7조 ※ 2013.6.27.~2013.7.17. 기간중 종합검사결과 다른 제재정보는 2014.1.21. 이미 공시하였음(아래 참조) ※ 2014.1.21. 이미 공시된 내용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롯데카드㈜

제재조치일 : 2014.1.2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⑴ 이사회 부당 운영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내규 「이사회규정」 제14조 등에 의하면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안건, 경과, 결과 등을 기재한 의사록을 사실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그의 대주주에게 10억원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미리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하여야 하는데도, ㈎ 2010.6.3.~2012.12.10. 기간중 ‘지배인 선임의 건’ 등 12회의 이사회 의결시 대표이사 ○

○ 등 일부 이사가 해외 체류 중으로 이사회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결한 것처럼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였으며, ㈏ 위 ㈎항과 관련하여 2010.6.7. 및 2010.6.9. 최대주주 ○○○○㈜의 특수관계인(계열사)인 ○○○○○㈜ 및 ○○○○○㈜ 등 2개사에 대한 대주주 신용공여시 대표이사 ○○○(해외 체류)이 이사회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재적이사 전원 찬성 의결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기업구매전용카드 2건, 1,200억원을 취급하였음 <관련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제50조의6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제19조의3, 제19조의10

내규「내부통제기준」제6조

내규「이사회규정」제14조 ⑵ 사외이사 부당 선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4 및 동 법 시행령 제19조의8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법률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의 상근 임직원인 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으며, 사외이사가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고 규정되어 있는데도 법무법인 (유)○○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법률자문을 받고 있어 동 법인의 상근 임직원은 사외이사가 될 수 없음에도 2010.3.10.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법무법인 (유)○○의 상근 임원인 변호사 ○○○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여 2010.3.30.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하였고, 2012.2.28.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동 ○○○을 사외이사로 재추천하여 2012.3.30. 주주총회에서 재선임하였음 <시정대상사항>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4제4항에 의거 사외이사가 될 수 없는 ○○○에 대하여 해임 등기 <관련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4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8 ⑶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및 제14조의5 등에 의하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모집인 ○

○ 등 5명은 아래와 같이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속 모집인 ○○○는 2013.3.2.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만원과 경품(남이섬 입장권, 2만원 상당)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3.4.5.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이불 또는 냄비, 각 1만원 상당)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권유)하였음

○○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 2013.4.15. 자신이 소속된 롯데카드㈜가 아닌 ○○카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3.6.9.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4만원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권유)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3.6.17.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 전액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권유)하였음 <관련법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조치의뢰사항

신용카드 발급시 본인확인 소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에 의하면 신용카드업자는 신청인 본인이 신용카드 발급신청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용카드를 발급하여야 하며, 사용신용카드 갱신시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는데도, 2009.10.13.~2012.1.5. 기간중 신용카드 발급시 본인확인을 소홀히 하여 사망자 3명 명의로 3개의 신용카드를 갱신하였고, 2011.12.16.~2012.2.1. 기간중 은행연합회 제공(2011.12.12.) 사망자정보에 의해 신용카드 갱신 대상자의 사망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사망자 4명 명의로 4개의 신용카드를 갱신하였음 < 관련규정 >

「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 제50조의6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6, 제19조의10

내규 「내부통제기준」 제6조

주의사항 ⑴ 채무면제·유예 업무처리 불철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 등에 의하면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 등의 계약해지 신청시 불이익을 과장 설명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2013.5.31.~2013.6.30. 기간중 상담원(TM)이 채무면제·유예서비스(DCDS)를 가입한 신용카드회원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회원에 대하여 계약해지시 추후 재가입절차를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 관련규정 >

「여신전문금융업법」제24조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제7조의3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제25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제25조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