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46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5-03-31)

금융감독원 · 2025-03-3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기관경고, 과태료 2,260백만원 감봉 3월 : 3명 직 원 견책 : 6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견책 상당) : 1명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 사항 ⑴ 투자일임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등 ㈎ 제3자 이익 도모 금지 회피 목적의 투자일임재산 간 연계거래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등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특정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 등을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미래에셋증권㈜ A팀은 2007.6.22. ~ 2023.6.27. 기간 중 B사 등 247개 고객과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해오다가 2022년 하반기 중 채권 금리 상승으로 취득한 채권, CP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동 자산을 시장에 매각할 경우, 투자일임계약의 만기 또는 중도환매 시 목표수익률 달성이 어렵게 되자 2022.7.1.~2023.9.8. 기간 중 C사 등 239개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총 4,790회에 걸쳐 거래금액 기준 23조 1,922억원의 채권, CP 등을 고가 매수하여 동 투자자의 이익 (7,694억원)을 해하면서 B사 등 247개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에 편입된 다른 채권, CP 등을 고가 매도하여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되, 동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른 증권사 와의 연계거래를 이용하였다. 증권회사는 선관주의의무에 따라 고객의 자산으로 채권, CP 등을 시장가격 이하로 매수하여야 하므로 민평수익률 대비 고가 매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4호,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5호 ㈏ 투자일임업자의 일임재산 간 거래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일임재산으로 자기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재산과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일한 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 간에 거래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거래하여야 한다. 그런데 미래에셋증권㈜ A팀은 2022.7.1.~2023.9.5. 기간 중 투자자의 거래 요구가 없었음에도 D사 등 182개 투자일임고객의 투자일임재산 간에 액면금액 총 119조 3,798억원 상당의 채권, CP 등을 23,602회 매매하였다. 위반기간 중 전체 투자일임재산 평균액(19.6조원)의 609.9% 또한, 2022.11.3. 투자일임고객인 ▣▣▣▣생명㈜으로부터 투자일임 받은 ▣▣▣▣ 생명㈜의 일반계정과 특별계정 간에 액면금액 100억원 상당의 ABCP를 매매하였다. 「보험업법」 제108조 제1항에 따라 퇴직보험계약에 대해 그 준비금에 상당한는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밖의 자산과 구별하여 이용하기 위한 계정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5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 제2호의5 ㈐ 투자일임재산 운용 부적정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미래에셋증권㈜ A팀은 E사 등 4개 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의 세부 운용지시와 달리 투자자가 편입을 제한한 채권 등을 편입하거나, 운용지시 상 잔존만기 제한을 초과하여 운용 하는 등 투자일임계약(계약수 5개, 계약금액 1,250억원)을 위반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였다.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2호 ⑵ 신탁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등 ㈎ 제3자 이익 도모 금지 회피 목적의 신탁재산 간 연계거래 「자본시장법」 제108조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등에 의하면 신탁 업자는 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특정 신탁재산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 등을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미래에셋증권㈜ F팀은 2021.5.25. ~ 2023.6.27. 기간 중 G사 등 177개 고객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재산을 운용해오다가 2022년 하반기 중 채권금리 상승으로 취득한 채권, CP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동 자산을 시장에 매각할 경우, 신탁 계약의 만기 또는 중도환매 시 목표수익률 달성이 어렵게 되자 2022.7.1. ~ 2023.8.31. 기간 중 H사 등 178개 고객의 신탁재산으로 총 3,517회에 걸쳐 거래금액 기준 16조 5,493억원의 채권, CP 등을 고가 매수하여 동 투자자의 이익 (4,373억원)을 해하면서 G사 등 177개 고객의 신탁재산에 편입된 다른 채권, CP 등을 고가 매도하여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되, 동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른 증권사와 연계거래를 이용하였다. 증권회사는 선관주의의무에 따라 고객의 자산으로 채권, CP 등을 시장가격 이하로 매수하여야 하므로 민평수익률 대비 고가 매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4호, 제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8호 ㈏ 신탁재산 운용 부적정 「자본시장법」 제108조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에 의하면 신탁 업자는 신탁계약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미래에셋증권㈜ F팀은 I사 등 9개 위탁자의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위탁자의 세부 운용지시와 달리 위탁자가 편입을 제한한 채권 등을 편입하거나, 운용 지시 상 잔존만기 제한을 초과하여 운용하는 등 신탁계약(계약수 18개, 계약금액 6,682억원)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하였다.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2호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 사항 ⑴ 투자일임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등 ㈎ 제3자 이익 도모 금지 회피 목적의 투자일임재산 간 연계거래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등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특정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 등을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미래에셋증권㈜ A팀은 2007.6.22. ~ 2023.6.27. 기간 중 B사 등 247개 고객과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해오다가 2022년 하반기 중 채권 금리 상승으로 취득한 채권, CP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동 자산을 시장에 매각할 경우, 투자일임계약의 만기 또는 중도환매 시 목표수익률 달성이 어렵게 되자 2022.7.1.~2023.9.8. 기간 중 C사 등 239개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총 4,790회에 걸쳐 거래금액 기준 23조 1,922억원의 채권, CP 등을 고가 매수하여 동 투자자의 이익

(7,694억원*)을 해하면서 B사 등 247개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에 편입된 다른 채권, CP 등을 고가 매도하여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되, 동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른 증권사 와의 연계거래를 이용하였다. * 증권회사는 선관주의의무에 따라 고객의 자산으로 채권, CP 등을 시장가격 이하로 매수하여야 하므로 민평수익률 대비 고가 매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4호,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5호 ㈏ 투자일임업자의 일임재산 간 거래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일임재산으로 자기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재산과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일한 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 간에 거래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거래하여야 한다. 그런데 미래에셋증권㈜ A팀은 2022.7.1.~2023.9.5. 기간 중 투자자의 거래 요구가 없었음에도 D사 등 182개 투자일임고객의 투자일임재산 간에 액면금액 총 119조 3,798억원* 상당의 채권, CP 등을 23,602회 매매하였다. * 위반기간 중 전체 투자일임재산 평균액(19.6조원)의 609.9% 또한, 2022.11.3. 투자일임고객인 ▣▣▣▣생명㈜으로부터 투자일임 받은 ▣▣▣▣ 생명㈜의 일반계정과 특별계정* 간에 액면금액 100억원 상당의 ABCP를 매매하였다. * 「보험업법」 제108조 제1항에 따라 퇴직보험계약에 대해 그 준비금에 상당한는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밖의 자산과 구별하여 이용하기 위한 계정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5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 제2호의5 ㈐ 투자일임재산 운용 부적정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미래에셋증권㈜ A팀은 E사 등 4개 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의 세부 운용지시와 달리 투자자가 편입을 제한한 채권 등을 편입하거나, 운용지시 상 잔존만기 제한을 초과하여 운용 하는 등 투자일임계약(계약수 5개, 계약금액 1,250억원)을 위반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였다.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2호 ⑵ 신탁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등 ㈎ 제3자 이익 도모 금지 회피 목적의 신탁재산 간 연계거래 「자본시장법」 제108조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등에 의하면 신탁 업자는 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특정 신탁재산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 등을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미래에셋증권㈜ F팀은 2021.5.25. ~ 2023.6.27. 기간 중 G사 등 177개 고객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재산을 운용해오다가 2022년 하반기 중 채권금리 상승으로 취득한 채권, CP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동 자산을 시장에 매각할 경우, 신탁 계약의 만기 또는 중도환매 시 목표수익률 달성이 어렵게 되자 2022.7.1. ~ 2023.8.31. 기간 중 H사 등 178개 고객의 신탁재산으로 총 3,517회에 걸쳐 거래금액 기준 16조 5,493억원의 채권, CP 등을 고가 매수하여 동 투자자의 이익 (4,373억원*)을 해하면서 G사 등 177개 고객의 신탁재산에 편입된 다른 채권, CP 등을 고가 매도하여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되, 동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른 증권사와 연계거래를 이용하였다. * 증권회사는 선관주의의무에 따라 고객의 자산으로 채권, CP 등을 시장가격 이하로 매수하여야 하므로 민평수익률 대비 고가 매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4호, 제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8호 ㈏ 신탁재산 운용 부적정 「자본시장법」 제108조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에 의하면 신탁 업자는 신탁계약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미래에셋증권㈜ F팀은 I사 등 9개 위탁자의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위탁자의 세부 운용지시와 달리 위탁자가 편입을 제한한 채권 등을 편입하거나, 운용 지시 상 잔존만기 제한을 초과하여 운용하는 등 신탁계약(계약수 18개, 계약금액 6,682억원)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하였다.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2호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4호,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5호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 「보험업법」 제108조, 제1항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5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 제2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2호 「자본시장법」 제108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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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미래에셋증권㈜

제재조치일 : 2025.3.3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경고, 과태료 2,260백만원 감봉 3월 : 3명 직 원 견책 : 6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견책 상당) :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 사항 ⑴ 투자일임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등 ㈎ 제3자 이익 도모 금지 회피 목적의 투자일임재산 간 연계거래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등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특정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 등을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미래에셋증권㈜ A팀은 2007.6.22. ~ 2023.6.27. 기간 중 B사 등 247개 고객과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해오다가 2022년 하반기 중 채권 금리 상승으로 취득한 채권, CP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동 자산을 시장에 매각할 경우, 투자일임계약의 만기 또는 중도환매 시 목표수익률 달성이 어렵게 되자 2022.7.1.~2023.9.8. 기간 중 C사 등 239개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총 4,790회에 걸쳐 거래금액 기준 23조 1,922억원의 채권, CP 등을 고가 매수하여 동 투자자의 이익 (7,694억원*)을 해하면서 B사 등 247개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에 편입된 다른 채권, CP 등을 고가 매도하여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되, 동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른 증권사 와의 연계거래를 이용하였다. * 증권회사는 선관주의의무에 따라 고객의 자산으로 채권, CP 등을 시장가격 이하로 매수하여야 하므로 민평수익률 대비 고가 매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4호,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5호 ㈏ 투자일임업자의 일임재산 간 거래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일임재산으로 자기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재산과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일한 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 간에 거래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거래하여야 한다. 그런데 미래에셋증권㈜ A팀은 2022.7.1.~2023.9.5. 기간 중 투자자의 거래 요구가 없었음에도 D사 등 182개 투자일임고객의 투자일임재산 간에 액면금액 총 119조 3,798억원* 상당의 채권, CP 등을 23,602회 매매하였다. * 위반기간 중 전체 투자일임재산 평균액(19.6조원)의 609.9% 또한, 2022.11.3. 투자일임고객인 ▣▣▣▣생명㈜으로부터 투자일임 받은 ▣▣▣▣ 생명㈜의 일반계정과 특별계정* 간에 액면금액 100억원 상당의 ABCP를 매매하였다. * 「보험업법」 제108조 제1항에 따라 퇴직보험계약에 대해 그 준비금에 상당한는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밖의 자산과 구별하여 이용하기 위한 계정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5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 제2호의5 ㈐ 투자일임재산 운용 부적정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미래에셋증권㈜ A팀은 E사 등 4개 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의 세부 운용지시와 달리 투자자가 편입을 제한한 채권 등을 편입하거나, 운용지시 상 잔존만기 제한을 초과하여 운용 하는 등 투자일임계약(계약수 5개, 계약금액 1,250억원)을 위반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였다.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2호 ⑵ 신탁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등 ㈎ 제3자 이익 도모 금지 회피 목적의 신탁재산 간 연계거래 「자본시장법」 제108조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등에 의하면 신탁 업자는 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특정 신탁재산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 등을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미래에셋증권㈜ F팀은 2021.5.25. ~ 2023.6.27. 기간 중 G사 등 177개 고객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재산을 운용해오다가 2022년 하반기 중 채권금리 상승으로 취득한 채권, CP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동 자산을 시장에 매각할 경우, 신탁 계약의 만기 또는 중도환매 시 목표수익률 달성이 어렵게 되자 2022.7.1. ~ 2023.8.31. 기간 중 H사 등 178개 고객의 신탁재산으로 총 3,517회에 걸쳐 거래금액 기준 16조 5,493억원의 채권, CP 등을 고가 매수하여 동 투자자의 이익 (4,373억원*)을 해하면서 G사 등 177개 고객의 신탁재산에 편입된 다른 채권, CP 등을 고가 매도하여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되, 동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른 증권사와 연계거래를 이용하였다. * 증권회사는 선관주의의무에 따라 고객의 자산으로 채권, CP 등을 시장가격 이하로 매수하여야 하므로 민평수익률 대비 고가 매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4호, 제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8호 ㈏ 신탁재산 운용 부적정 「자본시장법」 제108조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에 의하면 신탁 업자는 신탁계약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미래에셋증권㈜ F팀은 I사 등 9개 위탁자의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위탁자의 세부 운용지시와 달리 위탁자가 편입을 제한한 채권 등을 편입하거나, 운용 지시 상 잔존만기 제한을 초과하여 운용하는 등 신탁계약(계약수 18개, 계약금액 6,682억원)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하였다.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2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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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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