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려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4-01-22)
금융감독원 · 2014-01-2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주의 1명 직원 견책 1명,주의(상당)4명
주요 위반사항
대출 부당 취급 ㈎ 2012.9.17.~2013.6.27.기간중
□ 등 178명의 차주에 대하여 178건, 217억 50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종합적인 대출심사 및 분석 등을 소홀히 하여 이중 171억 50백만원이 선순위 가계자금 상환 등에 사용되는 등 용도외로 유용 되었음 ㈏ 2012.9.14.~2013.6.24.기간중 ◯◯◯ 등 131명의 차주에게 주택담보대출 131건,93억 15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담보인정비율을 0.7%p〜23.8%p초과(9억 98백만원) 하였음
위반사항 1
대출 부당 취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차주의 차입 목적과 소요자금규모 및 자금용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하여 적정한 여신을 공급하여야 하고, 대출의 용도외유용 방지 및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준수 등 대출의 건전성 및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 2012.9.17.~2013.6.27.기간중
□
등 178명의 차주에 대하여 178건, 217억 50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종합적인 대출심사 및 분석 등을 소홀히 하여 이중 171억 50백만원이 선순위 가계자금 상환 등에 사용되는 등 용도외로 유용 되었음 ㈏ 2012.9.14.~2013.6.24.기간중 ◯◯◯ 등 131명의 차주에게 주택담보대출 131건,93억 15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담보인정비율을 0.7%p〜23.8%p초과(9억 98백만원) 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9조의2, 제40조, 제40조의2 「업무방법서」 제2조 「대출규정」 제3조, 제5조, 제38조의2, 제1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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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부산)고려저축은행
제재조치일 :2014.1.2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임원 주의 1명 직원 견책 1명,주의(상당)4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대출 부당 취급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차주의 차입 목적과 소요자금규모 및 자금용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하여 적정한 여신을 공급하여야 하고, 대출의 용도외유용 방지 및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준수 등 대출의 건전성 및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 2012.9.17.~2013.6.27.기간중 □
□ 등 178명의 차주에 대하여 178건, 217억 50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종합적인 대출심사 및 분석 등을 소홀히 하여 이중 171억 50백만원이 선순위 가계자금 상환 등에 사용되는 등 용도외로 유용 되었음 ㈏ 2012.9.14.~2013.6.24.기간중 ◯◯◯ 등 131명의 차주에게 주택담보대출 131건,93억 15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담보인정비율을 0.7%p〜23.8%p초과(9억 98백만원) 하였음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39조의2,제40조,제40조의2
「업무방법서」제2조
「대출규정」제3조,제5조,제38조의2,제1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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