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가람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4-01-22)
금융감독원 · 2014-01-2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주의로 조치하여야 하나 기조치(2013.11.25.)하여 별도 조치 생략 1명 주의(주의 상당)로 조치(통보)하여야 하나 기조치(2013.11.25.)하여 별도 직원 조치 생략 5명
주요 위반사항
대출취급 불철저 ㈎ 2010.4.30.~ 2012.12.21.기간중
□ 등 56개 차주에 대하여 56건, 90억 72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종합적인 대출심사 및 분석 등을 소홀히 하여 이중 65억 69백만원이 선순위 주택구입자금 상환 등에 사용되는 등 용도외로 유용 되었음 ㈏ 2009.10.26.~ 2013.1.21.기간중 ◯◯◯ 등 42개 차주에 대하여 주택 담보대출 43건,38억 98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차입목적,사업현황,자산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하지 않아 검사착수일(2013.8.19.)현재 3억 5백만원의 부실을 초래하였음 ㈐ 2012.10.18.~2013.1.22.기간중 △△△ 등 8개 차주에 대하여 주택담보 대출 8건,5억 43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담보인정비율을 9.57%p~21.11%p초과(1억 49백만원)하였음
담보 및 보증업무 취급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제3자로부터 담보를 취득하는 경우 담보제공자에게 객관적으로 포괄근담보가 편리하다고 판 단되는 경우 이외에는 포괄근담보를 요구할 수 없고, 담보물건의 가치하락에 대비한 담보 제공자의 연대보증 취득을 금지하고 있으며, 포괄근보증은 기업여신을 취급하는 경우로써 연대보증인이 기업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경우 등에 한하고 있음에도, ㈎ 2010.1.18.~2012.6.29.기간중 □□□㈜ 등 19개 차주에 대하여 19건, 38억 8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연대보증인이 기업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아님 에도 포괄근보증을 취득하였음 ㈏ 2010.1.18.~ 2012.7.18.기간중 ◯◯◯ 등 35개 차주에 대하여 35건, 65억 18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객관적으로 포괄근담보가 편리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가 아님에도 포괄근담보를 취득하였음
위반사항 1
대출취급 불철저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차주의 차입 목적과 소요자금규모 및 자금용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하여 적정한 여신을 공급하여야 하고, 대출의 용도외유용 방지,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준수 및 채권보전․ 승인조건의 충실한 이행 여부를 관리하는 등 대출의 건전성 및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 2010.4.30.~ 2012.12.21.기간중
□
등 56개 차주에 대하여 56건, 90억 72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종합적인 대출심사 및 분석 등을 소홀히 하여 이중 65억 69백만원이 선순위 주택구입자금 상환 등에 사용되는 등 용도외로 유용 되었음 ㈏ 2009.10.26.~ 2013.1.21.기간중 ◯◯◯ 등 42개 차주에 대하여 주택 담보대출 43건,38억 98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차입목적,사업현황,자산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하지 않아 검사착수일(2013.8.19.)현재 3억 5백만원의 부실을 초래하였음 ㈐ 2012.10.18.~2013.1.22.기간중 △△△ 등 8개 차주에 대하여 주택담보 대출 8건,5억 43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담보인정비율을 9.57%p~21.11%p초과(1억 49백만원)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9조의2, 제40조, 제40조의2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4조 「업무방법서」 제2조 「대출규정」 제3조, 제5조, 제38조의2, 제121조
위반사항 2
담보 및 보증업무 취급 불철저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제3자로부터 담보를 취득하는 경우 담보제공자에게 객관적으로 포괄근담보가 편리하다고 판 단되는 경우 이외에는 포괄근담보를 요구할 수 없고, 담보물건의 가치하락에 대비한 담보 제공자의 연대보증 취득을 금지하고 있으며, 포괄근보증은 기업여신을 취급하는 경우로써 연대보증인이 기업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경우 등에 한하고 있음에도, ㈎ 2010.1.18.~2012.6.29.기간중 □□□㈜ 등 19개 차주에 대하여 19건, 38억 8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연대보증인이 기업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아님 에도 포괄근보증을 취득하였음 ㈏ 2010.1.18.~ 2012.7.18.기간중 ◯◯◯ 등 35개 차주에 대하여 35건, 65억 18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객관적으로 포괄근담보가 편리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가 아님에도 포괄근담보를 취득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 「업무방법서」 제2조 「대출규정」 제23조, 제26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서울)예가람저축은행
제재조치일 :2014.1.2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임원 주의로 조치하여야 하나 기조치(2013.11.25.)하여 별도 조치 생략 1명 주의(주의 상당)로 조치(통보)하여야 하나 기조치(2013.11.25.)하여 별도 직원 조치 생략 5명
제재대상사실
주의사항
대출취급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차주의 차입 목적과 소요자금규모 및 자금용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하여 적정한 여신을 공급하여야 하고, 대출의 용도외유용 방지,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준수 및 채권보전․ 승인조건의 충실한 이행 여부를 관리하는 등 대출의 건전성 및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 2010.4.30.~ 2012.12.21.기간중 □
□ 등 56개 차주에 대하여 56건, 90억 72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종합적인 대출심사 및 분석 등을 소홀히 하여 이중 65억 69백만원이 선순위 주택구입자금 상환 등에 사용되는 등 용도외로 유용 되었음 ㈏ 2009.10.26.~ 2013.1.21.기간중 ◯◯◯ 등 42개 차주에 대하여 주택 담보대출 43건,38억 98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차입목적,사업현황,자산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하지 않아 검사착수일(2013.8.19.)현재 3억 5백만원의 부실을 초래하였음 ㈐ 2012.10.18.~2013.1.22.기간중 △△△ 등 8개 차주에 대하여 주택담보 대출 8건,5억 43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담보인정비율을 9.57%p~21.11%p초과(1억 49백만원)하였음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39조의2,제40조,제40조의2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24조
「업무방법서」제2조
「대출규정」제3조,제5조,제38조의2,제121조
담보 및 보증업무 취급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제3자로부터 담보를 취득하는 경우 담보제공자에게 객관적으로 포괄근담보가 편리하다고 판 단되는 경우 이외에는 포괄근담보를 요구할 수 없고, 담보물건의 가치하락에 대비한 담보 제공자의 연대보증 취득을 금지하고 있으며, 포괄근보증은 기업여신을 취급하는 경우로써 연대보증인이 기업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경우 등에 한하고 있음에도, ㈎ 2010.1.18.~2012.6.29.기간중 □□□㈜ 등 19개 차주에 대하여 19건, 38억 8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연대보증인이 기업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아님 에도 포괄근보증을 취득하였음 ㈏ 2010.1.18.~ 2012.7.18.기간중 ◯◯◯ 등 35개 차주에 대하여 35건, 65억 18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객관적으로 포괄근담보가 편리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가 아님에도 포괄근담보를 취득하였음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40조
「업무방법서」제2조
舊「대출규정」제23조,제26조(2013.6.27.개정되기 직전의 것)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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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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