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슈팍 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4-01-21)
금융감독원 · 2014-01-2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소속 설계사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 정지(90일) 및 과태료(1천만원)부과
주요 위반사항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행위 보험설계사 ●●●은 2011.11.1.~ 2012.10.8. 기간 중 총 231건의 보험계약을 모집 하면서, 이를 ㈜에이치엘인슈엔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128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행위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보험설계사 ●●●은 2011.11.1.~ 2012.10.8. 기간 중 총 231건의 보험계약을 모집 하면서, 이를 ㈜에이치엘인슈엔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128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인슈팍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4.1.2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행위 「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보험설계사 ●●●은 2011.11.1.~ 2012.10.8. 기간 중 총 231건의 보험계약을 모집 하면서, 이를 ㈜에이치엘인슈엔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128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8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