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474

비케이기업금융센터 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4-01-21)

금융감독원 · 2014-01-2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 정지(60일), 과태료(5천만원) 부과

임원 · 문책경고 1명

직원 · 설계사 1명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 정지(60일), 설계사 3명 각각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 정지(30일)

주요 위반사항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비케이기업금융센터㈜(대표이사 : △△△)은 2011.8.16.~2012.6.4.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5명에게 우리아비바생명㈜의 ‘(무)우리행복두배저축보험’ 등에 가입하려는 의사가 있는 고객을 소개받는 대가로 총 57백만원(관련계약 : 579건)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특별이익 제공 금지 의무 위반 비케이기업금융센터㈜ 보험대리점(대표이사 : ◉◉◉)은 2011.8.26.~2012.4.20. 기간 중 우리아비바생명㈜의 ‘(무)우리행복두배저축보험’ 등 35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총 51회에 걸쳐 9백만원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비케이기업금융센터㈜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4명은 2011.8.12.~2012.6.27. 기간 중 우리아비바생명(주)의 ‘(무)우리행복두배저축보험’ 등 349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25백만원의 상품권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등 대가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비케이기업금융센터㈜(대표이사 : △△△)은 2011.8.16.~2012.6.4.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5명에게 우리아비바생명㈜의 ‘(무)우리행복두배저축보험’ 등에 가입하려는 의사가 있는 고객을 소개받는 대가로 총 57백만원(관련계약 : 579건)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제2호

위반사항 2

특별이익 제공 금지 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업법」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금지)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비케이기업금융센터㈜ 보험대리점(대표이사 : ◉◉◉)은 2011.8.26.~2012.4.20. 기간 중 우리아비바생명㈜의 ‘(무)우리행복두배저축보험’ 등 35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총 51회에 걸쳐 9백만원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비케이기업금융센터㈜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4명은 2011.8.12.~2012.6.27. 기간 중 우리아비바생명(주)의 ‘(무)우리행복두배저축보험’ 등 349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25백만원의 상품권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8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비케이기업금융센터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4.1.2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보험업법」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등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비케이기업금융센터㈜(대표이사 : △△△)은 2011.8.16.~2012.6.4.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5명에게 우리아비바생명㈜의 ‘(무)우리행복두배저축보험’ 등에 가입하려는 의사가 있는 고객을 소개받는 대가로 총 57백만원(관련계약 : 579건)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9조 제2항 제2호

특별이익 제공 금지 의무 위반 보험업법」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금지)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비케이기업금융센터㈜ 보험대리점(대표이사 : ◉◉◉)은 2011.8.26.~2012.4.20. 기간 중 우리아비바생명㈜의 ‘(무)우리행복두배저축보험’ 등 35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총 51회에 걸쳐 9백만원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비케이기업금융센터㈜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4명은 2011.8.12.~2012.6.27. 기간 중 우리아비바생명(주)의 ‘(무)우리행복두배저축보험’ 등 349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25백만원의 상품권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8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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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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