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475

아이탑에셋 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4-01-21)

금융감독원 · 2014-01-2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1천만원) 부과

임원 · 주의적 경고 1명

직원 · 소속 설계사 과태료(1천만원) 부과

주요 위반사항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행위 ㈜아이탑에셋 보험대리점(대표이사 : ♤♤♤)은 변액보험 판매 자격을 보유하지 아니한 소속 보험설계사 ●●●가 2011.5.4.~2011.10.26. 기간 중 모집한 총 17건의 변액보험계약에 대하여, ㈜아이탑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에게 모집수수료 25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행위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 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아이탑에셋 보험대리점(대표이사 : ♤♤♤)은 변액보험 판매 자격을 보유하지 아니한 소속 보험설계사 ●●●가 2011.5.4.~2011.10.26. 기간 중 모집한 총 17건의 변액보험계약에 대하여, ㈜아이탑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에게 모집수수료 25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아이탑에셋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4.1.2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행위 「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 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아이탑에셋 보험대리점(대표이사 : ♤♤♤)은 변액보험 판매 자격을 보유하지 아니한 소속 보험설계사 ●●●가 2011.5.4.~2011.10.26. 기간 중 모집한 총 17건의 변액보험계약에 대하여, ㈜아이탑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에게 모집수수료 25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8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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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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