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476

파인빌머치 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4-01-21)

금융감독원 · 2014-01-2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3백만원) 부과

임원 · 주의적 경고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파인빌머치보험대리점(대표이사 : ▣▣▣)은 2011.9.28.~2012.7.5.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3명에게 신한생명㈜의 ‘신한 Big플러스저축보험’ 등에 가입하려는 의사가 있는 고객을 소개받는 대가로 총 1.6백만원(관련계약 : 17건)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 설계사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ㆍ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파인빌머치보험대리점(대표이사 : ▣▣▣)은 2011.9.28.~2012.7.5.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3명에게 신한생명㈜의 ‘신한 Big플러스저축보험’ 등에 가입하려는 의사가 있는 고객을 소개받는 대가로 총 1.6백만원(관련계약 : 17건)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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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명 : 파인빌머치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4.1.2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보험업법」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 설계사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ㆍ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파인빌머치보험대리점(대표이사 : ▣▣▣)은 2011.9.28.~2012.7.5.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3명에게 신한생명㈜의 ‘신한 Big플러스저축보험’ 등에 가입하려는 의사가 있는 고객을 소개받는 대가로 총 1.6백만원(관련계약 : 17건)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9조 제2항 제2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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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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